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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물의 온라인 확산에 대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의 책임

ISP's Liability for Online Distribution of Hate Speech Contents

발행
2019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소속·발행
동국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22837/pac.2019.5.1.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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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혐오표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책임, OTT 서비스, 공동불법행위, 방조책임, 주의의무, Hate speech, Internet Service Provider, OTT(over the top), Joint tort liability, Duty of care

초록

이 연구는 급속한 인터넷 기술 발달로 인해 미디어 문화 생태계가 큰변화를 겪고 있는 환경에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혐오표현물에대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책임에 대하여 그 유형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혐오표현에 대한개념적 논의와 국내외 입법례를 간략히 검토하고, 혐오표현물이 생성, 유통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ISP유형을 웹 커뮤니티 사이트 유형, 포털 서비스의 카페/블로그 유형, OTT 서비스 유형, 소셜미디어 유형 등으로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 각각의 게시물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을 살펴보았다. 각 유형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경우, 게시물에대한 삭제(혹은 폐쇄) 등에 대한 제재조치, 이용약관, 개별 운영 지침 등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타인의 권리 침해에 관련된 표현물을 금지하고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ISP 유형에 따라 웹 커뮤니티사이트 유형과 유튜브/아프리카TV와 같은 1인 창작자의 개인 미디어 채널의 경우, 제3자의 접근성도 높은 반면, ISP의 통제권한도 높은 것으로파악되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그 다음으로는 방송영상 콘텐츠를 수급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와 1인 창작자 개인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TV나 네이버TV 와 같은 OTT 서비스 유형의 ISP와 카페/블로그와 같은 별도의 운영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ISP 유형(포털 서비스 유형)의 경우에게도 일정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이와는 달리, 소셜미디어 유형의 ISP에게는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핵심 서비스인 경우에는 ISP에게 주의의무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모바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확산에 따라 혐오표현물의생성과 유통, 확산의 사회적 심각성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였으며, 다양해지고 있는 ISP 유형에 따라 통제권한의 수준과 제3자의 접근가능성을유형화하여 ISP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세분화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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