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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의한 종범의 보증인지위 발생근거 - 혐오표현물을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Legal basis of the guarantor position in aiding by omission - focusing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 who neglected hate speech on the internet -

발행
2019
소속·발행
한경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21795/kcla.2018.30.4.111
원문등록
2019-01-0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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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온라인상 혐오표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부작위에 의한 방조, 보증인지위, 조리에 의한 보증인의무, hate speech on the net, telemedia service privider, aiding by ommission, guarantor position, guaranteeing duty by social-conventional rules

초록

최근 온라인상 혐오표현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혐오표현의 규제에 대해서도 대체로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다만 그간의 논의는 대체로 혐오표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혐오표현은 상당수 사이버공간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형성 및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혐오표현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게시물을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이들 죄에 대한 방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증·검토하기 위해 먼저 혐오표현물 게시행위가 어떠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죄참여 형태를 검토하고, 혐오표현물 게시행위에 대한 종범이 성립하기 위한 보증인지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어떠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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