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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

Regulating Hate Speech on Social Media Platforms

발행
2020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소속·발행
한국외국어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22854/sbc.2020.32.1.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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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혐오표현, 소셜미디어 플랫폼, 규제, 자율규제, 공동규제, hate speech, social media platform, regulation, self-regulation, co-regulation

초록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 지형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현행 규제 작동방식을 어떤 원칙에 따라 변화시켜야만 현실에서의 집행력을 높이고 규제목적에 부합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여,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공동규제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동규제’는 복수의 규제 주체들, 즉 정부, 시장, 이용자가 규제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공동 노력한다는 것을 지칭하는 개념이며, 정부규제, 시장규제, 자율규제를 포괄한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혐오표현의 개념을 짚고, 규제의 개념 및 유형을 검토한 후, 인터넷 표현물 공동규제 모델을 기본 분석 모델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지형을 정부규제(법적 규제), 시장규제, 자율규제로 나누어 검토했는데, 각 규제 방식별로 국내 현황을 고찰한 후 해외 사례 중 모범사례가 될 참고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시사점을 도출했다. 결론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요약정리하고 연구의 한계 및 추가 제언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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