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정의 관점에서의 청소년 참여법정에 대한 논의
Discussions on Teen Courts in the Aspects of Restorative Justice
- 발행
- 2019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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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회복적 정의, 청소년 참여법정, 참여, 책임, 공동체, restorative justice, Teen Courts, participation, responsibility, community
초록
가해자에 대한 제지와 처벌, 고통 부과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응보적 정의에 반하여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지양하고 가해자의 반성과 성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의 자발적 참여,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공동체의 관계 회복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회복적 정의 유형으로는 조정유형, 회합유형, 서클유형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 회복적 정의 개념을 적용한 제도로는 화해권고제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학교폭력 분쟁조정 제도, 청소년 참여법정 등이 있다. 이 중 청소년 참여법정은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통하여 가해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부과과제 실행을 통한 책임 이행,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청소년 참여인단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회복적 정의와 맥을 같이 하나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
 청소년 참여법정이 실질적으로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소년 참여법정 절차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화과정이 추가되어 당사자 간의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피해자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피해 복구를 위한 의지 표명, 무너진 공동체 관계 회복에 조력할 수 있는 청소년 참여인단의 구성과 역할 수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원만한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진행자의 역량 강화 등이 요구된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내용이 부과과제로 부여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