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해석에서 주체성 논의의 필요성 및 헌법상 실존하는 주체성에 관한 고찰 ―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
A Study on the Subjectivity which exist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Need to discuss about the Subjectivity in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Focused on the Popular Sovereignty -
- 발행
- 2014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주체성, Volk, 타당성, Nation, 국민주권, 민주적 정당성, subjectivity, Volk, validity, Nation, popular sovereignty, democratic legitimacy
초록
상세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형식적 논리의 모순이 없는 것만으로도 구체적 타당성을 갖춘 법적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개별 실정 법률과 달리, 추상적이고 개방적인 원리들을 중심으로 규정된 헌법은 형식적 논리의 무모순만으로 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 헌법에서 논리적 모순은 헌법원리를 실현하는 전체적 수행과정에서 그 의미를 가지며, 이를 통해 헌법해석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한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수행과정은 해석의 대상인 원리 및 체계에 대한 고찰과 함께 이를 해석하는 주체에 대한 고찰을 함께 요구한다. 이는 헌법을 형성하는 주체에 대한 고찰이며, 주권의 주체인 국민과 기본권의 주체인 개인이 이러한 헌법상 주체에 해당한다. 헌법상 주체에 대한 문제의 전제로 주체 그 자체의 문제를 먼저 고찰한다. 특히, 주체로서 각 개인들의 자기동일성의 반성적 의식작용이 어떻게 공동의 의사를 토대로 각자의 의식작용이 실현되는 통합의 장인 Volk의 주체성으로 고양되는지를 살펴본다. Volk의 주체성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규범의 개별적 측면으로서 헌법과 그러한 헌법 안에 내재한 원리와 체계의 공식화로서 실정헌법을 논한다. 국가의 주체성과의 관계에서 Volk의 주체성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본다. 정점에 있는 기관의 결단에 의해 개체적 인격을 발현하는 국가의 주체성도 국가의 구성원들이 배후에 있는 Volk의 의사를 매개로 하나로 수렴됨으로써 유기적 국가로 작용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주체성에만 규범성을 인정할 경우 Volk의 주체성은 사회심리적 실효성만을 지니면서 국가의 권력작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그치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의 주체성과 함께 Volk의 주체성에도 규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Volk의 의한 의사형성은 공론으로 존재하면서 국가에 있어서 모든 의식작용의 원천적 기반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Volk의 주체성도 국가의 주체성으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권위를 중심으로 개인들의 대자적 의식작용들이 응집된 Nation의 주체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Nation의 주체성 실현은 결단을 통한 특수한 의사로 나타나므로 남용의 위험이 있으며, 이는 Volk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반성적 의식작용을 통한 보편성의 확인을 통해 보완될 때 온전한 주체성을 발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Vol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