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권리주체성에 관한 소고
Eine Betrachtung über die Rechtssubjektivität des Treugutes
- 발행
- 2013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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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신탁재산의 권리주체성, 신탁재산의 독립성, 도산격리기능, 신탁재산의 공시, 신탁재산의 물상대위성, 유한책임신탁, 수탁자의 관리자적 성격, 수익자의 사원권적 지위, Rechtssubjektivität der Treugute, Unabhängigkeit des Treugutes, Publizitätsprinzip, Surrogation, Treuhand mit beschränkter Haftung, Ausnahme aus dem Haftungsfond
초록
개정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아닌 유한책임신탁의 이름으로 사무처리를 행하고, 유한책임신탁의 명의로 신탁재산을 보유할 수 있고, 모든 신탁채무에 대해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유한책임신탁은 전통적인 신탁법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완전권, 그로 인한 수탁자의 대외적 무한책임,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의미 등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 글에서는 유한책임신탁의 독자적인 권리주체성을 정립해 보기 위한 전단계로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자성에 관한 규정들을 ① 위탁자로부터의 독립성, ② 수탁자로부터의 독립성, ③ 수익자로부터의 독립성이라는 각도에서 분석해 보았다.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신탁재산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위탁자,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로부터 독립한 법적 존재, 즉 법인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하나의 명칭(상호) 하에서 목적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기업형태의 실질적인 단일성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신탁은 신탁재산을 둘러싼 다수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비법인형태의 기업조직(신탁법상의 영업신탁, 유한책임신탁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임을 법규정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