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주체성과 이민정책
Migrant Workers as the Legal Subject of Basic Immigration Rights and Policies
- 발행
- 2012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UCI
- G704+INS000000900-ART001704166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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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이주노동자, 이민, 해외이주, 재중동포, 고용허가제, 노동허가제, 단기순환의 원칙, 방문취업제,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주체성, migrant worker, immigration, emigration Korean brethren who have Chinese nationality, employment permit system, work permit system, principle of rotation, visiting working system, migrant worker as legal subject of basic rights
초록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주체성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현재의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외국국적의 노동자이지만, 방문취업제의 위하여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 중국국적의 동포의 법적 지위 특히 재중동포의 대한민국 국민적 지위 인정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중동포와 달리 고용허가제 하에서 직장 변경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들의 직장변경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의 문제, 더 나아가서 고용허가제의 합헌성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 두가지 중요문제에 대한 우선적으로 중국동포의 대한민국 국적인정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고용허가제의 합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과 검토 그리고 이에 대한 평석을 통해서 행해진다. 직장변경의 자유를 제한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혹은 이를 변경하여 노동허가제를 채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재의 이주노동자 유입정책의 형성과 실행 혹은 한국의 이민정책 형성에 중요한 본질적 요소를 구성한다. 한국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될 수 없는 외국인인 재중동포 역시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하여 고용허가제의 관리하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주노동자이다. 바로 이점이 재외동포 이주노동자와 다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중요한 차이점이 된다. 물론 이러한 재외동포에 대한 사업장 변경의 자유의 인정을 통한 우대조치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 이른바 기본권으로서 직장변경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가 하는 헌법적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9월 29일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의 결정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3회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직장선택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법체계하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장기거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의 단기순환의 원칙을 고수하다가 이주노동자의 영구적 거주를 허용하게 된 독일의 정책적 변화과정은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