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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사회적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소고

A Small Study on the Fundamental Social Rights of foreigners

발행
2012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내 KCI
DOI
10.35867/ssulri.2012.28..007
UCI
G704+INS000004795-ART00168344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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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다문화주의, 외국인의 법적 지위, 사회적 기본권, 인간의 권리, 국민 개념, multiculturalism, the legal status of foreigners, social rights, human rights, the concept of nation people

초록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의 권리로 간주되어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다문화사회 형성과 관련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하여도 사회적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로 나누는 관점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이 외국인에게 인정될 여지가 없으나, 이러한 분류 방법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상호주의에 따른 기본권의 인정도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리와 조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다. 다문화사회의 형성과 대규모의 이민은 국민국가의 개념뿐만 아니라 국민의 개념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 논의를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논의는 다문화사회의 법적 안정과 우리 사회의 통합을 앞당기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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