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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의 수사주체성에 관한 연구

L’étude sur l’attribution du pouvoir d’enquête à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발행
2011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내 KCI
DOI
10.35147/knpsi.2011.25.2.1
UCI
G704+INS000007524-ART00161045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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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사법경찰관, 검사, 수사권, 지휘, 보조자, 수사기관, 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procureur,pouvoir d'enquete, direction, auxiliaire, organe d'enquete,

초록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검사는 범죄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권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있었던 반면 사법경찰관은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지 못한 검사의 수사상 보조자에 불과하다는 것이판례와 학설의 지배적인 입장이었다. 검사는 지휘(묵시적 지휘 포함)를 통해 사법경찰관에게 자신의권리를 위임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포괄적 지휘권 내에서만 범죄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었던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5조에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를 하도록하고 제196조에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어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수사를 함에있어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하도록 하고 있었다. 반면 최근 개정을 통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2항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개시․진행하여야한다’고 규정하여 검사의 지휘가 없더라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주체적으로 개시․진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이와 동시에 제196조 1항에서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196조 3항에서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한다’고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또한 분명하게 재확인 되었다. 더욱이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해 구체적인 사항을 경찰, 검찰양 기관의 합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함으로써, 사법경찰관의 수사주체성을 공고화하는문제와, 검사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한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공론화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이 논문은 장차 대통령령 제정 시 관련논의를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해 큰 틀에서 근본적으로 고민해보고자, 나아가 대통령령 제정 이후 지속되어야 할 ‘수사권조정’의 합리적인 방향설정을 위해, 형사소송법 등 개정의미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주체성에 관하여 법리적, 실무적 해석론을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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