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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544편

국내는 KCI, 해외는 ERIC입니다. 개념 사이버 괴롭힘로 좁혔습니다. 제목을 누르면 상세가 열립니다.

재한 조선족 혐오표현과 타자화 연구: 영화 <청년경찰>과 <범죄도시>를 중심으로

2021삼육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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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un-jok (Chinese with Korean heritage) are depicted as strangers and not Koreans in movies released after 2010. Moreover, they are stigmatized as criminals in South Korean society and are being subjected to otherization. Chosun-jok in movies are normally portrayed as a criminal group, and hate speech to them is socially accepted. Using two previous movies, Midnight Runners and The Outlaws, this study reveals that hate speech against Chosun-jok is caused by the desire to solidify the hierarchical status of Koreans in the process of shifting Korean society to a multicultural society. This study analyzes and presents the meaning, context, and ripple effect of hate speech found in these two movies. Furthermore, this study discusses that these expressions are ultimately the product of the distorted nationalism in the consciousness of Koreans and the manifestation of economic superiority. Both Midnight Runners and The Outlaws are Korean films released in 2017 and describe how the Korean police force stops a criminal organization of Chosun-jok. The issues of these two movies are that they establishes a dichotomous structure of “pure Korean police force vs. corrupted Chosun-jok criminal

노인혐오표현을 접한 경험 수준이 노인낙인에 미치는 영향: 노인과의 교류경험의 조절효과

2021이화여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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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노인층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노인혐오표현을 접한 경험 수준과 노인낙인과의 관계에서 가족 및 친척 노인, 가족 및 친척 이외 노인과의 교류경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혐오차별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 20세-59세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노인혐오표현을 접한 경험 수준은 노인낙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오프라인에서 노인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수준과 노인낙인과의 관계에서 가족 및 친척 노인과의 교류경험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는데, 가족 및 친척 노인과의 교류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오프라인 노인혐오표현을 접한 경험 수준이 노인낙인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바탕으로 노인낙인을 줄이기 위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혐오음원에 대한 사용자 인식 연구: 혐오표현 음원과 혐오가수 음원 비교

2021고려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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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콘텐츠의 디지털화는 다양한 음악을 손쉽게 즐기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혐오음원’에 대한 접근 역시 용이하게 하고 있다. 혐오음원은 ‘혐오표현 음원’과 ‘혐오가수 음원’으로 구분되며 특정 집단에 대해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본 연구는 ‘혐오표현 음원’과 ‘혐오가수 음원’ 사이의 사용자의 인식의 비교를 통해 혐오음원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국내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사용자 22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응답자는 혐오표현 음원을 혐오가수 음원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고, 성별과 연령, 자기효능감에 따른 혐오음원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혐오음원 연구에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사용자 연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에게 혐오음원 관리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편향적 인공지능: 네이버의 악플 탐지용 인공지능 ‘클린봇’이 판별한 혐오표현의 유형 분석

2021중앙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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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의 대표적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 뉴스기사의 악성댓글을 탐지하고 걸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서비스 ‘클린봇’이 혐오표현을어떻게 판별하는가를 분석했다. 그리고 온라인 혐오의 대상을 성소수자, 여성, 외국인으로 상정하고 각 대상이 다뤄지는 기사의 댓글에서 ‘클린봇’이 혐오표현을 악플로 탐지하는 양상을 비교했다. 이를 위해, 혐오표현을 낙인 이론에기초해 라벨링, 스테레오타이핑, 분리하기, 조롱하기, 단순욕설의 다섯가지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혐오댓글이 악플 판별의 결과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클린봇’은 단순욕설과 라벨링에 해당하는 혐오댓글의 탐지에는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반면 스테레오타이핑과 분리하기의 댓글을 악플로 판별하는데는 부진함을 발견했다. 또한, ‘클린봇’의 편향된 혐오표현 탐지가 그 대상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도 발견했다. 단순욕설과조롱하기의 모욕형 혐오표현의 경우 성소수자에게 향한 댓글에서 여성과 외국인에 대한 댓글에 비해 악플로의 판별이 더욱 적극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반면스테레오타이핑과 분리하기로 특징되는 낙인형 혐오표현은 여성과 외국인에대한 댓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댓글에 비해 악플로의 판별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끝으로 악플로 탐지된 혐오댓글의 유형 분석과 대상에 따른 판별 양상의 차이에서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건전한 댓글 문화 형성과 여론 왜곡의 방지를 위해 개발 중인 인공지능의 한계를 논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혐오표현의 제재에 대한 비판적 고찰

2021한양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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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은 특정한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배척을 목적으로 혐오감을 조장하는 선전적인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재생산된다. 현행법상 이러한 혐오표현은 모욕죄의 실행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다수의 혐오표현은 모욕죄로 처벌되기 어렵다.&#xD; 독일은 혐오표현의 제재에 적극적이다. 이를 규정한 독일형법 제130조의 대중선동죄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반성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직·간접적인 제재를 통해 극우주의와 혐오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의 목적도 가지고 있다. 최근의 법률 개정은 독일이 이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드러낸다.&#xD; 우리도 이처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렇지만 독일과 역사적·사회적 배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간접적인 방식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고 직접적인 제재는 처벌되는 표현의 정도와 대상집단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미디어 노출 정도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인식에 미치는 영향

2021인천여성가족재단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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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주로 여성이고, 성적 영상물이 미디어에 노출되면 영구삭제가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젠더폭력에 해당된다. 하지만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를 장난 혹은 남성 집단의 놀이문화로 생각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낮은 죄의식과 인식 부족이 관련 범죄를 확산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일차적으로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 시점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xD;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유포행위는 인터넷 등 미디어 공간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미디어 이용자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xD; 분석 결과, 음란물의 접촉 빈도가 높거나 음란물을 타인에게 공유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사람은 본인 스스로 디지털 성범죄를 잘 알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해당 범죄의 가해 및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음란물 등 유해매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이해했다면 자칫 왜곡된 정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 정립은 오히려 관련 범죄를 악용하거나 단순한 놀이문화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정보를 주로 어디서부터 얻게 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미디어의 올바른이용 촉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중심으로-

2021인천여성가족재단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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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새롭게 생긴 신종 범죄가 아니다. 이미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스마트폰이보급된 1990년대부터 디지털 성범죄는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었다. 하지만 불법촬영 및 성적 영상물의유포를 단순히 놀이문화로 생각됨에 따라, 최근까지도 디지털 성범죄는 진화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연구는 주목받고 있으나, 주로 법학적 관점에서 범죄 성립에 대한 한계와 처벌규정강화 등 입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가 많다. 이러한 현상을 파악한 결과, 이 연구는 범죄학적관점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중에서도 불법촬영 범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검찰청 통계자료 및 카메라 등이용 촬영 범죄의 판례분석 결과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자는 97.0%가 여성이고, 범죄사실이 발각되지않는 한 피해자는 무한정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또한 피해 장소가 공공장소에서의 발생빈도가 높아 여성을 비롯한 국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련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범죄 사실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에해당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심각한 젠더폭력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불법촬영 범죄의 가해 및 피해 양상이 10대와 20대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연령층을 대상으로 미디어의 올바른 이용 촉진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개정된 처벌 규정 강화에 대한 실효성을 강조하였고,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유형·실태 및 개선방안

2021성균관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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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텔레그램을 이용한 ‘n번방사건은 디지털 성범죄가 더욱 지능화, 조직화가 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처럼 웹하드, 다크웹, 디스코드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착취물의 제작·유포는 갈수록 주도면밀해지고 조직적으로 확대·진화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심각하고 반(半)영구적이며 확장성이 커서 피해차단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xD; 이에 이 논문은 최근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관점에서 광의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개념 특성에 맞는 분류기준을 찾아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을 개념상 및 관련법규의 유형을 분류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다양한 유형 중에서 최근 10년간 가장 급증하고 있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실태를 살펴보고, 디지털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그 개선과제는, ① 디지털 성범죄 관련법규의 체계적 정비, ②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의 명확화, ③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확실한 보호, ④ 불법촬영물에 대한 피해자 지원 내실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로서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개정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2021전북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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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디지털성범죄의 개념과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중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와 유포죄, 불법촬영물 소지죄 등에 대하여 비교법적 관점에서 그 문제점을 비판적 시각으로 검토하였다.&#xD; 미국, 독일, 일본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를 개인의 성적 프라이버시의침해로 파악하여 사생활 침해 범죄로 취급함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 즉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근본적인 차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엄벌주의와 추상적이고 규범적 구성요건으로 인해 광범위한 처벌주의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외국은카메라등 이용촬영죄와 비동의 촬영물 유포죄를 별개의 범죄로 규율하고있으나, 우리나라는 동일선상에서 파악하여 시간적 연속성을 가지는 일체의 범죄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불법촬영물 유포에 있어서 촬영물을 통해 피촬영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하는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서 더 나아가 불법촬영물의 소지 등의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비교법적으로 드문 강력한 엄벌주의와 광범위한 형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xD; 그러나,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신종범죄에 대한 이와 같은 광범위한 엄벌주의적 대응이 바람직한 것으로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구성요건의 추상성 내지불명확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한도내에서 일반인이 예상가능하고 수긍할만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개선방향은 앞에서 살펴본 해외 주요국의 입법동향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신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평가-양형기준 설정의 진전(進展)과 답보(踏步)

2021한국형사정책연구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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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과 그 설정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향후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의 변경개선에 고려할 점을 제시해본다. 둘째, 더 넓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신설을 계기로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 제도가 양형의 합리화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진전된 성과와 여전히 머물러 있는 한계를 살펴 본다. 특히 최근 그 어떤 범죄유형의 양형기준보다도 디지털양형기준 설정과정과 그 결과가 사회적 관심대상이었던 만큼 입체적 분석과 정책적 평가가 필요할 것이며, 디지털성범죄 현안에서 다시 한번 드러난 입법자와 법원과 국민 사이의 죄와 벌에 대한 인식 격차문제를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이제까지의 양형기준 제정방식과는 차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xD;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신설은 종래 양형기준 설정대상과 구별되고, 기존 양형기준 대상 범죄군에 형식적으로 포섭되지 않는 내용적 차별성을 인정하는 양형기준 확장의 좋은 사례다. 단순히 디지털 성범죄 범죄유형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의 의미를 넘어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고 사회의식 변화를 법원과 양형제도가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변화 역량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정책과 제도의 한 걸음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xD; 반면 디지털 성폭력의 범죄특성과 범죄피해특성을 분간하여 종래 성범죄 양형기준과 구별되는, 구별되어야 하는 기준 설정의 기회를 충분히 살리기 보다는 종래 성범죄 양형기준의 체계에 맞추는 방식으로 기준설정방식을 답습하였고 양형자료도 종래와 같이 한정적으로 활용하였다.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의 가해의도와 피해자의 피해경험, 성착취 산업의 가해 피라미드 구조, 주된 가해-피해자 집단인 10대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이들의 사이버공간에서의 일상에 대한 이해노력 또한 부족해 보인다.&#xD; 양형기준은 국민을 대표한 입법자의 의사와 법률전문가인 양형법관의 판단 사이에 디지털 성범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벌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격차를 합리적으로 좁히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위장수사 쟁점과 과제

2021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디지털포렌식학과 석사과정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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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사이버 성폭력은 성적 언어, 음담패설 등 언어적 표현에 한정되다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단순한 불법 촬영물은 편집, 합성, 가공된 딥페이크물로 다양화되었고, 피해자 몰래 촬영하던 영상이 착취, 강요에 의해 촬영되고 있으며 과거 성인 사이트나 웹하드 등에 유포되던 성착취물은 해외서버의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개인의 범죄가 조직화되어 대규모 수익까지 창출하고 있다.&#xD;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진화와 범죄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온라인 그루밍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권유, 유인이 법제화되었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특례로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 위장수사’가 가능해졌다.&#xD;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위장수사’라는 개념이 법안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일이지만 실효적인 수사를 위해 국가에 의한 기망의 요소가 행해지고,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기회제공형’ 이라는 함정수사의 개념이 포함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전자기록 등을 만들고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이런 위장 신분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수사기관의 탈법적 운영이나 위장수사관의 일탈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xD;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특례인 위장수사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와 과잉수사 등 위장수사의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며 위장수사 도구와 관리시스템, 위장수사관 교육프로그램 등 적법하고 실효성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디지털 성범죄의 규제에 관한 고찰

2021경희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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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성범죄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입법조치가 이루어져 주목을 받고 있다. 몇 년 전 발생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은 국민들을 경악케 하였고, 피해자들의 인격을 말살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강력히 처벌받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반영하여 범죄구성요건을 추가하고 법정형을 높이는 등 획기적인 입법조치를 실시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불법촬영물을 유통시키는 제2의 소라넷 사이트가 생겨났다는 등의 뉴스가 보도되어 또다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 디지털콘텐츠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얼마전 종료된 4기 위원회에 뒤이어 5기 위원회 선임이 되지 않아 심의작업을 못하고 있고 피해자도 계속 증가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는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종래 불법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만을 처벌하던 것을 불법 성적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자신이 직접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타인이 본인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형량도 높였으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 또는 강요한 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불법 영상물 촬영·제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청소년성보호법을 대폭 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그러한 행위의 알선 등에 대하여 규정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책임자 지정규정을 두고, 아동청소년관련 디지털성범죄의 함정수사 규정을 두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 규정도 신설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강력한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의 보다 확실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양형강화, 적극적 국제수사공조,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인터넷플랫폼 형사처벌, 디지털 집단성폭력 구성요건 신설, 아동청소년보호 강화,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책 강화 등 다양한 개선책 추가가 요망된다.

청소년의 성 의식과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연구 -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중심으로 -

2021가톨릭관동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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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actual conditions of ambivalent sexism and perception of digital sexual crime among 300 adolescents(150 females, 150 males). This study finds that sexual consciousness and ambivalent sexism had an effect on the adolescent’s perception of digital-sexual crime. This study finds that respondents tend to be ambivalent sexism and that functions as sexism. While hostile sexism(HS) seems to punish women whose jobs do not uphold traditional female roles, benevolent sexism(BS) tend to reward women whose jobs embrace female stereotypes.&#xD; The most impressive thing is that although benevolent sexism(BS) differs between men and women, the difference in views in not much. To accept benevolent sexism(BS) is to regard crime as an individual's responsibility rather than a society. And this makes it difficult to actively deal with crime prevention. However, this difference in perception can be changed through education or systems.&#xD; Above all, this study suggests that youths should be taught “why benevolent sexism is sexism” as well as negative points of hostile sexism in order that they can overcome ambivalent sexism.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

2020한국외국어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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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 지형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현행 규제 작동방식을 어떤 원칙에 따라 변화시켜야만 현실에서의 집행력을 높이고 규제목적에 부합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여,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공동규제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동규제’는 복수의 규제 주체들, 즉 정부, 시장, 이용자가 규제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공동 노력한다는 것을 지칭하는 개념이며, 정부규제, 시장규제, 자율규제를 포괄한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혐오표현의 개념을 짚고, 규제의 개념 및 유형을 검토한 후, 인터넷 표현물 공동규제 모델을 기본 분석 모델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지형을 정부규제(법적 규제), 시장규제, 자율규제로 나누어 검토했는데, 각 규제 방식별로 국내 현황을 고찰한 후 해외 사례 중 모범사례가 될 참고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시사점을 도출했다. 결론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요약정리하고 연구의 한계 및 추가 제언을 밝혔다.

프랑스에서 인터넷상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 헌법재판소 2020. 6. 18. 아비아법률 결정을 중심으로 -

2020한국외국어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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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인터넷 상의 테러나 아동포르노 그리고 혐오적인 표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6월 일명 아비아법률을 제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사전적 규범통제를 통하여 일부위헌결정을 하였다.&#xD; 아비아법률은 SNS, 검색 엔진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가 들어온 지 24시간 이내에 ‘명백한(manifestly)’ 불법 콘텐츠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하였고, 테러미화⋅선동 콘텐츠나 아동음란물은 행정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1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하고 사업자가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구금 및 25만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었다.&#xD; 상원의원들에 의하여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명백한 불법 콘텐츠로서 삭제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법원이 아니라 사업자가 내리는 점, 명백한 불법콘텐츠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사업자는 24시간 이내에 결정해야하는데 불법성 판단의 어려움과 사업자가 검토해야 할 신고의 건수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24시간은 매우 짧은 기간이라는 점, 사업자 책임 면책 조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형량이 과도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조항은 사업자가 신고가 들어오면 콘텐츠의 불법성과 상관없이 삭제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았다.

일본에서 온·오프라인의 혐오표현과 그 규제에 관한 연구

2020경성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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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시대나 사회에서 차별이나 특정 계층에 대한 혐오표현은 존재해왔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의 혐오표현과 이에 대한 대책을 위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제도를 검토한다.&#xD; 일본에서는 사회적으로 여성차별적 인식, 제국주의 역사를 통해 타민족에 대한 차별, 예를 들어 재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해 왔다. 일본은 인종차별철폐조약에 1995년 12월 15일에 가입했다. 2000년대가 되어 인권옹호법안이 입법을 시도했으나 성립되지 않았다. 2015년 헤이트스피치해소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을 통하여 재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이 규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터넷 댓글이나 동영상에 의한 혐오표현을 형사 처벌할 것인지는 향후 과제가 되었다. 가와사키시(川崎市)에서는 조례를 통하여 부당한 차별과 차별적 언동에 대하여 인터넷상 표현의 확산 방지 조치를 입법하였다.&#xD; 일본의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에서도 혐오표현의 전송방지와 피해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에 대해서도 오사카 시의회에서는 헤이트 스피치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혐오표현 작성자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저장 의무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일본법규에서 혐오표현의 개념은 ①특정 인종, 민족과 같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②모욕, 비방, 위협을 느끼게 하는 표현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xD; 대한민국은 헌법의 제21조 제4항의 근거에 따라 혐오표현을 규제할 근거를 찾을 수 있고, 기본권 보호의무에 따라 국가의 혐오표현에 대한 책무가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규제를 표현의 자유와 조화하기 위해 인터넷 ISP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를 중심으로 자율규제와 공동규제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식을 꾸준히 구체화해야 한다.&#xD; 나아가 정보통신망법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혐오표현의 명확한 개념을 정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를 자율ㆍ공동규제를 통해 최소한의 합리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변화도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관련 차별금지법과 같은 평등의 실현과 차별을 방지하는 법의 입법에서도 형사처벌과 규제를 자제하는 검토를 통해 입법의 부작용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온라인 성차별적 혐오표현의 특징과 내용 규제 쟁점

2020용인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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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표는 현재 한국 온라인 공간에 만연한 성차별적 혐오표현의 특징을정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행 성차별적 혐오표현 규제 관련한 쟁점과 한계를 논의하는 것이다. 온라인 공간의 성차별적 혐오표현은 기존 연구가 분류했던 외모, 성과여성성, 나이, 능력 등의 내용과 신체적, 성적 폭력 표현을 포함해 ‘여성’과 인종적소수자, 성 소수자, 탈북민 등 다른 소수자성이 교차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 이러한표현들이 주류 공론장으로 확장되면서 현실에서의 물리적, 성적 폭력과 연관될 수있는 개연성을 높였다. 따라서 이를 중단하게 할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심의 온라인 내용규제는 ‘나쁜 말’의 단속이나 선량한 풍속유지, 사회통합 등 도덕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성차별에 대한 맥락적 인식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심의 과정에 성차별의 구조적, 역사적 맥락과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는 등 심의 규정을 정비하면서 성차별적 혐오표현의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언론, 플랫폼, 교육 등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이 제안되었다. 온라인 공간에 만연한 성차별적 혐오표현은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형성은 물론 여성들의 무력감, 여성의 사회적 배제나 차별 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성평등의 달성을 위한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헌법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 ― 혐오표현의 문제와 함께 ―

2020건국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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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며 만민평등의 이념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의 구체화법이다. 그것은 편견과 오해에 사로잡혀 헌법의 실천을 가로막는 현실사회의 폭력을 들어내는 법이다. 그럼에도 일부 경제세력이나 종교분파의 이해관계를 앞세운 반대로 인하여 그 입법 노력은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다. 이 글은 최근 정의당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여 다시 한번 그 입법화를 위한 운동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차별금지법의 헌법적 타당성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일부의 개신교 분파를 중심으로 종교의 이름을 덧씌운 종파적 판단으로써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고 이를 세속국가의 헌법규범으로써 정당화하는 일련의 행태들을 헌법규범적, 헌법학적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제반의 차별현상들을 법의 이름으로 차단함으로써 개인의 인권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역할과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여야 할 공동체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법규범임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형법을 통한 인간 존엄성의 보호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제재를 중심으로

2020인하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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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스의 유태인 학살 등 제2차세계대전에서의 경험은 누가 보아도 악한 행위에 형벌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대량학살행위의 전단계도 처벌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필요성을 근거지우기 위해 ‘인간의 존엄’ 개념을 바로 끌어들이기는 어려우며, 이 개념은 스스로의 ‘존엄함’을 확보하고 드높이기 위해서라도 섬세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xD; 이 글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중요한 개념과 형사정책이라는 포괄적인 범주를 함께 고려하면서, 인간의 존엄이 형법이론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의 문제를 법익과 연결시켜서 검토하려고 시도하였다. 인간의 존엄을 최상위의 헌법질서 또는 근본적인 법원칙이라는 설명에는 이 개념의 추상성 및 불명확성이 수반된다. 인간의 존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간존엄에 대한 특정한 개념에서 출발하여 보호범위를 연역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존엄이 침해된 경험에서 귀납적으로 그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은 단순한 객관적 가치질서가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권리라고 볼 수 있으며 기본권의 배후에 위치한 개인의 이익은 형법에 의해서도 보호되어야 한다.&#xD; 즉, 인간의 존엄성은 실정법의 원리, 개념 및 규범으로 개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형법과 법익이론과 연결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형법이 이미 어떠한 구성요건에서 특정한 행위유형을 규정하는 방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는 법익이라면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새롭게 구성요건을 창설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하면, 인간의 존재의 핵심영역을 침해한 경우에만 존엄의 훼손으로 보아야 한다.&#xD; 인종, 민족, 종교 등으로 구별되는 집단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넘어서 집단에 대한 증오와 배제를 선동하며, 이것이 동시에 인간의 존엄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형법이 개입할 수 있으며, 스위스형법 제261조bis나 독일형법 제130조 등 외국의 입법례는 이를 보여준다.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이버 불링 주변인으로서의 방어행동 간의 관계: 도덕적 이탈과 죄책감의 매개효과

2020명지대학교 상담심리학과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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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사이버 불링 주변인으로서의 방어행동 간의 관계에서 그들의 도덕적 이탈과 죄책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궁극적으로는 실제 사이버 불링 상황의 피해를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로 기능하는 주변인의 방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47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척도, 방어행동 척도, 도덕적 이탈 척도, 죄책감 척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구조방정식 모형과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은 도덕적 이탈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죄책감 및 방어행동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도덕적 이탈은 죄책감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죄책감은 방어행동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둘째, 자기효능감과 방어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과 죄책감은 모두 유의미한 개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능감과 방어행동 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이탈과 죄책감은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도덕적 이탈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높은 죄책감을 유발하여 방어행동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집단 내에서 사이버 불링의 심각성을 완화하는 중요한 기능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포함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과 양형기준의 규범적 조정

2020한국형사정책연구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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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논의를 계기로 양형기준이 법관간 양형편차뿐만 아니라 법관과 국민간 양형격차를 줄이는 방향의 규범적 조정을 적극 검토할것을 제안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관련 역대 최대 국민청원에는 법원의 양형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가해와 피해의 엄중함에 상응하지 못하는 양형판결은 오판이나 다름없다. 지난 10년간 양형기준은 공정하고객관적인 양형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일정부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디지털 성범죄 양형과 양형기준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은 더욱 공정한 양형을 위한 변화를 요구한다.&#xD;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거듭 개정해서 법정형을 가중한들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로 축소되어 버리면 양형결과는 별달리 바뀌지 않는다. 현행 양형기준 해설에따르면, 종래 판사들이 선고한 형량범위의 70-80% 범위에 일부 규범적 조정을 한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응해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어봐야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양형기준의 법적 근거에 국민의 건전한 상식 반영 문구를 두고, 양형기준 설정 및 변경에서 형량범위의 규범적 조정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법관과 국민 사이의 양형인식 격차를 좁힐 때 비로소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규범적 조정은 바로 격차의 합리적 축소문제다. 디지털 성범죄야말로 법관과 국민 사이의 격차가 심각하게 드러난 현안이다. 그러므로 양형기준 설정을 계기로 형량범위의 규범적 조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적극적 고려를 위해서는 양형기준 설정과 변경절차내에 국민 법의식과 전문가 의견 수렴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20한국국제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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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sex crime is currently showing an industrialized structure. Therefore, it cannot be denied that digital sex crimes are occurring even at this moment. As such, the fact that digital sexual crimes are becoming more common and prevalent at present proves that digital crimes are becoming more and more serious.&#xD; Accordingly, four measures were suggested as countermeasures against digital sexual crimes. The first is to change and improve the awareness of digital sex crimes, the second is to develop a digital sex crime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and promote and expand legal education, and the third is to use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for victims of digital sex crimes, and finally, to actively investigate digital sex crimes. It is the need to cope.&#xD; However, as mentioned above, digital sex crimes cannot be solved by simply legal and institutional policies. This is because digital sex crimes are a combination of social structural and cultural issues. Therefore, digital sex crimes should take precedence over changes in the perceptions of ordinary citizens who view these crimes.&#xD; The starting point of resolving social structural and cultural problems such as digita

디지털 성범죄 사건 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n번방 사건을 중심으로

2020인천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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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최근 이슈가 된 n번방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 내용이 어떠한 담론과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언론의 편향성과 이데올로기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언어 네트워크 분석과 비판적 담론 분석을 결합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을 위해 언론의 정파성에 따라 보수지(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사 491건과 진보지(한겨레, 경향신문) 기사 331건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기사는 형태소 분석과 정제 과정을 거쳤고 언어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TF-IDF를 기준으로 보수지 73개, 진보지 75개의 핵심어를 추출하였다. 이후 텍스트차원, 담론적 실천 차원, 사회문화적 실천 차원의 절차로 비판적 담론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보수지와 진보지의 n번방 사건 담론은 사건의 진행 과정을 단순히 전달하는 피상적 보도와 ‘n번방 방지법’이라는 후속 대책에 대해 유사한 담론 형태를 보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수지와 진보지의 담론은 가해자의 중심의 담론과 피해자 중심의 담론으로 기존의 성범죄 관련 언론보도에서 보여준 전통적인 행태도 유지하고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담론 대립에 대한 함의와 성범죄 보도에 대한 개선점을논의하였다.

해외 주요국 디지털 성범죄 정책 실태 조사를 통해선 본 국내 디지털 성범죄 대응방안의 한계점과 개선과제 고찰: 미국, 호주, 일본,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2020글로벌디지털성범죄 정책 연구소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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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성범죄의 양상이 디지털 기술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영역에서 정의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알아보고, 국내의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현황과 대응 실태를 살펴본 후, 이와 관련한 법제도적인 공백을 파악하고 해외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 상황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정부 기관의 관련 자료와 각종 통계․조사자료, 국회의원실, 여성단체 등이 주관한 세미나 자료, 연구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현행 제도를 분석함으로 문제 상황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공백에 대해서는 논의와 지원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해외의 모범 사례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과, 사회 일원 모두 자신이 언제든지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하에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사이버 음란물’에서 ‘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까지 :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2020경찰대학 치안대학원 범죄학과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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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성착취 영상물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심각성 또한 높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부재하고 다른 의미를 지닌 여러 유사용어들이 혼용되고 있어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효과적인 논의 전개를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이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이루어진 국내 선행연구 총 95편을 분석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가리키는 용어와 사용된 맥락, 그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xD;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2017년을 기점으로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초기 논의에서 자주 사용되었던 용어는 ‘사이버 성폭력’과 ‘사이버 음란물’이었으며,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온라인 성폭력’과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 을 발표한 2017년부터는 ‘디지털 성범죄’와 ‘디지털 성폭력’이 학술적으로도 선호되는 경향이 발견되는 가운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과 같은 법률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비동의 촬영’⋅‘불법도촬’ 등 비동의 내지 불법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강조한 표현, ‘이미지 기반성폭력’⋅‘기술매개 젠더기반 폭력’ 등 영문표현을 직역한 서술형 방식의 용어들도 등장하고 있다.&#xD; 디지털 성범죄가 단순히 일회적인 신체 이미지 착취에 그치지 않고 피해상황이 반복, 양산되고 있는사회구조적인 위해임을 정확히 포착하고 그에 걸맞은 명칭을 찾기 위한 노력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구체적 타자를 드러내는 실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심리지원 및 상담에 관한 연구

2020연세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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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간의 공분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n번방 사건은 그간 20년 넘게 은밀하게 지속되어온 국내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2019년 서울특별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과제를 발주했다. 이 사업에 선정되어 과제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먼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상담기법들을 탐구했다. 서울시가 출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상담 매뉴얼’을 위해 연구자들은 정서중심치료(EFT), 인지처리치료(CPT), 그리고 여성주의 상담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10회기 상담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상담모형의 설계과정과 세부 내용을 소개하고, 사업 종료 후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목회신학적 성찰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폭력에 대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북미의 여성주의 목회신학에 천착하여, ‘일반적인’ 타자를 철학적으로 논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초연결 디지털 한국 사회에서 숨겨져 있는 약자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구체적인 타자로 드러내는(disclosive) 실천’을 기독(목회)상담 전문가들의 신학적인 틀로 제시하고자 한다.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활용한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관련 예측요인 탐색

2020성결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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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랜덤 포레스트 기법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중 유포 및 소비형 가해행위와 관련된 예측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총 802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유포 및 소비형 가해행위를 판매, 구입, 업로드로 구분하여 각 행위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추정하였다. 설명변수의 중요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 판매와 구입 행위에서 청소년들의 지위 비행과 관련된 가출, 온라인 도박, 음주, 흡연이 높게 나타났으며, 업로드 행위에서는 성매매 경험, 성인방송 시청과 같은 성 비행 범주의 변수들이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세부 디지털 성범죄 가해행위마다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며 지위 비행이나 성비행 등의 선행문제를 중심으로 표적화된 예방과 개입이 요구된다.

혐오표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적 연구

2020한양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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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세계인 인터넷 상의 온라인 커뮤니티들과 현실 세계인 일부 집회들을 중심으로 특정 출신지역, 종교, 인종, 성별 혹은 성적지향 등에 대한 혐오표현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여성이나 장애인과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에 기인한 범죄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혐오표현에 관한 다양한 사회과학적 연구들은 혐오표현이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해악성이 크다는 사실을 규명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통신기술과 매체, 인공지능기술의 급격한 발달, 개인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개입이 없다면, 혐오표현의 생성이나 전파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나 방식, 영향력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xD; 그러나 현재 혐오표현을 적절히 규제하거나 방지하여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올바르지 못한 시민 의식, 계층 간의 분리, 혹은 정치적 편 가르기와 같은 개인적, 집단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처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나 입법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xD; 이러한 현실 속에서 1) 혐오표현에 대하여 단순히 규제하고, 그러한 표현의 발화자를 처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입법적 대응은 혐오표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 2)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분리와 배제가 아닌 포용과 통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닦는 입법이 요청된다는 점에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혐오표현의 심각성과 혐오표현에 대한 위와 같은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울러 이러한 제도적 대응의 법적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고차 방정식의 해를 “혐오표현 특별법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구해보고자 하였다.&#xD;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혐오표현을 왜 입법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그동안 국내에서 어떠한 입법적 시도가 있었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혐오표현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II),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는 혐오표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상세히 논하였다(III),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혐오표현 특별법안”의 얼개와 세부 내용을 제안하고 주요 내용을 검토한 후(IV), 글을 마무리하였다(V).

조직적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과 유형에 대한심리학적 분석: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2020경찰대학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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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N번방 사건’과 같은 조직적 디지털 성범죄는 전통적인 성범죄나 불법촬영과 같은 개인의 디지털 성범죄와는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진화한범죄이다. 최근 법원에서 ‘박사방’을 형법상 공동목적,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인 ‘범죄집단’으로 판단한 것도 이러한 집단적인 특성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범죄자 개인적인 요인 뿐 아니라 범죄자간의 집단역학적인 관점으로 살펴볼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특성을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으로 나누어 사회심리학적 관점으로 살펴보았다.&#xD; 온라인상에서 개인은 정상적인 통제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물리적ㆍ심리적 거리로인해 윤리적 둔감화, 자제력 저하를 보이게 된다. 온라인 교류의 특성으로 인해 성착취물에 대해둔감하게 되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상실하며, 중독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집단역학의 관점에서 온라인상에서 개인은 범죄의 조직화, 조직 규범의 내면화, 윤리의식 부재 등의 특징을 갖는다. 이로 인해 집단의 규범과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게 되고,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는 등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나아가 인터넷 공간의 특성인 익명성은 책임감을 분산시키고, 스스로를 대리인화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공격성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어렵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범죄의 특성상 범죄자들간의 이질성이 존재함을 검토하고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주도자/공범과 소비자로 나누어 집단 간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개인별 집단역학적 관점에 기반한 형사정책의 필요성과 한계를 다루었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법리 -혐오표현·거짓정보에 대한 독일의 대응을 중심으로

2020공주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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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미디어의 결합은 레거시 미디어의 한계를 넘어서 다양한 방식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는 혐오표현이나 거짓정보 등에 의해 왜곡되어 새로운 사회적·법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에서 새로운 공간개념이 형성되어 의사표현 수단으로 작동하는 경우 전통적 의미의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가치와 동일한 잣대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다원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인터넷 규제는 필요하다.&#xD;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방식과 새로운 규제체계 정립을 위해 개방적이면서도 안전한 인터넷 규제 법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일의 네트워크법집행법을 통해 시사점을 삼고자 하였다. 동법은 거짓정보와 함께 인종 또는 난민에 대한 혐오표현의 심각성 때문에 연방정부와 의회가 대응하여 제정하였다.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법 시행 이후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xD;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왜곡하는 거짓정보 등을 제작·전파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규제가 없다. 그러한 사유로 인터넷에서 혐오표현이나 거짓정보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고 또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올바른 여론형성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 혐오표현, 거짓정보 등의 문제는 더 이상 사회적 자정능력에 맡겨둘 수가 없다. 이에 대한 자율규제의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보다 많은 사회적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입법에 의한 타율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이를 제한하는 국가권력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법 개정 작업과 함께 내용적으로는 기존법의 적용에 공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터넷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명확하고 최소화된 형태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고찰 ― 국제인권법 관점에서 ―

2020한국외국어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공간은 혐오표현을 확대 재생산하는 주요 통로가 되었다. 본 연구는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관련 기준 및 최근 동향을 중점으로 하여 국제인권법(human rights law) 관점에서 혐오표현 규제를 고찰한다. 오늘날 인권은 한 개인의 문제나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로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할 주제가 되었다. 이에 평등권, 차별받지 않을 자유,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혐오표현 규제 관련 논의에서 국제인권법적 시각을 취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 혐오표현 규제 관련 국제 기준 검토에 있어, 본 연구는 우선 국제인권조약상의 혐오표현 규제 관련 기본 규정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2019년 10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국제인권법을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최근 기조를 확인하였다.&#xD; 본 연구는 또한 유럽연합의 기본결정 및 지침, 그리고 유럽평의회의 권고 및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관련 지역인권규범 기준을 고찰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이 온라인 플랫폼 및 소셜미디어 서비스 사업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2016년에 채택, 시행 중인 ‘불법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on Countering Illegal Hate Speech Online)’은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추동해 낸 좋은 참고사례이다.&#xD;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혐오표현 규제를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이제는 혐오표현 확산의 중심에 있는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해 국가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시민사회가,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할 때라는 문제의식 하에 온라인 혐오표현 유통방지를 위해 국가가 기울여야 할 노력에 대해 제언하였다. 첫째, 국가는 우선적으로 자유권 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를 금지하는 법률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둘째, 국가는 차별/적의/폭력의 선동이라는 좁은 범위의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법률을 입법하는 것과 더불어,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의 혐오표현에 반대하고 대응하는 국가의 기본방침을 밝히는 형태의 법률을 입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가는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에 있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추동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동조성의 매개효과

2020신라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이 연구는 최근 청소년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이버폭력에 주목하여 사이버폭력의 예방 지점으로 학교폭력과 또래동조성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가정에서 설계되었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효과 및 또래동조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중학생이며, 학교 및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자기기입식 설문방법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85부를 제외한 646부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경험은 사이버폭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사이버폭력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동조성은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를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교정복지적 개입 방안을 제언하였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방어적 또래지지에 의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

2020신라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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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영향 및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방어적 또래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연구대상은 부산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 646명이며, 자기기입식 설문지법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사이버폭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사이버폭력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방어적 또래지지는 사이버폭력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에 대한 방어적 또래지지가 높을수록 사이버폭력이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방어적 또래지지는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상호작용하여 사이버폭력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경험으로 인한 사이버폭력을 예방하는 개입지점으로 또래의 피해자에 대한 방어적 지지를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 전략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청소년기의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상황에서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의 심리적 도피처인 가족과 친구의 사회적 지지감에 대한 인식비교

2020이화여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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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동료 친구들에 대한 따돌림과 괴롭힘(bullying)은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공황과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online) 상에서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한 따돌림과 괴롭힘은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에게나 따돌림을 행하는 가해자에게도 사회적 지지감은 죄의식에 대한 최선의 도피수단이 되고 있으며, 중요한 사회적 안전장치이다. 사회적 지지감(social support)이란 개인이 감정적지원을 비롯한 다른 형태의 지원을 얻기 위해 가족, 친구, 동료 등 주위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정도(Thoits, 1995; Williams & Galliher, 2006)를 의미한다. 본 연구는사이버 불링(bullying)을 경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로 구분하여 온라인 서베이를 실행하였다. 심리적 도피처로서의 사회적 지지감을추구하는 대상은 가족구성원, 온라인친구, 오프라인 친구의 3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사이버 불링을 경험한 대상자들을 통하여 가족과 친구간 사회적 지지감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족이 친구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친구와 오프라인 친구간 사회적 지지감의 인식차이에서는 오프라인 친구가 온라인친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불링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및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의 사회적 지지감에서, 연령대(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따른 사회적 지지감에서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높았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이버 불링에 대한 각 대상자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의 가족 및 학교 환경 스트레스가 사이버 불링, 온라인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공격성 매개효과와 성별차이 조절효과 경쟁모델 -

2020서강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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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가족 및 학교 환경으로부터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사이버 불링, 온라인 게임 중독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공격성의 매개효과와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가족 환경 스트레스와 학교 생활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을 사이버불링과 게임중독을 더욱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특히 학교 스트레스는 가족 스트레스 보다 사이버불링이나 게임중독을 더욱 강화시킨다. 둘째, 청소년의 학교 생활 스트레스는 사이버 불링의 가해 행위를 강화시키며, 이때 공격성의 기제와 상호작용하게 된다. 셋째, 청소년의 게임중독은 가족 스트레스와 학교 스트레스로 인해 강화되지만, 게임중독은 친교를 통한 욕구 충족이 중독 성향으로 이어진 결과이다. 넷째, 공격성은 학교 생활 스트레스에 의해 상승되고 가족 환경 스트레스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남자 청소년은 스트레스를 사이버 불링이라는 가해 행위로, 여자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중독이 강화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이슈관심주기를 적용한 디지털 성범죄 정책변동 분석: 딥페이크 포르노 방지법을 사례로

2020경찰청 외사국국내 KCI원문공개
딥페이크사이버 괴롭힘
이 연구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변동이 공중의 이슈관심 변화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된 딥페이크 포르노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Downs의 이슈관심주기 이론을 적용하여 딥페이크 포르노라는 기존에는 공중의 관심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종 범죄가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되어 입법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분석 결과, 딥페이크 포르노 방지법의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유명인과 관련된 성범죄가 반복·돌발적으로 수회 발생하였고, 그때마다 언론의 폭발적인 보도와 공중의 관심이 고조되며, 정책 단계가 유의미하게 진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주요 사건으로 확산된 이슈가 정책변동의 기회로 작용한다는 점은, 향후 신종 디지털 성범죄 정책 수립 과정에서 경찰청 등 정부 기관이 각종 신종 범죄와 관련된 이슈 변화를 기민하게 관찰하여 공중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공론화의 장(場)을 적시에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중요하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준다.

가정 및 학교,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2020동국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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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살 유발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으며, 청소년의 가정, 학교,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의 피해 경험이 자살생각과의 영향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7 청소년실태조사’ 자료 중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 자살생각과 우울감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청소년 폭력피해가 피해 유형별로 자살생각에 우울 변인을 통한 유의미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피해 청소년은 반드시 우울을 거쳐 자살생각에 이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폭력피해경험이 우울 등의 행태를 보이지 않더라도 자살생각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 내, 학교, 사이버 등의 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상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오프라인 폭력피해 경험이 사이버 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 : 자아통제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2020동국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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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오프라인 폭력피해가 사이버 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알아보고, 이 두 변수의 관계에서 자아통제력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는것이다. Agnew(1992)는 일반긴장이론에서 학대, 따돌림 등 부정적 상황에 노출되면 긴장, 우울 등의 부정적 감정이 발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반사회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또한, Gottfredson과 Hirshi(1990)는 자아통제이론(비행일반이론)에서 자아통제력을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주요한 개인적인 요인으로 지적하였는데, 자아통제이론이 범죄의 유형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이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이론은 사이버 폭력가해에도 적용할 수 있을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일반긴장이론과 자아통제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오프라인폭력피해의 경험이라는 부정적 경험에 의한 부정적 감정의 해소방안으로 사이버폭력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통제력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오프라인 폭력피해는 사이버 폭력가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으며, 자아통제력은 모든 유형의 사이버 폭력가해에 대하여 오프라인 폭력피해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xD;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현실에서 폭력피해를 당할 경우 이에 의한 부정적 감정의 긴장해소 방안으로 사이버 폭력가해를 선택할 수 있어, 폭력피해예방이라는 근본적 방지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아통제력이 두 변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볼 때 자아통제력 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며, 자아통제력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법제 개선 방안 - 온라인 수색과 잠입수사 법제화를 중심으로 -

2020한국형사정책연구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를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얻어낸 주범은 물론이고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채팅창에 입장한 관전자들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죄에 가담했고, 피해자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있었으며, 가해자들의 요구는 너무나 가학적이었다. 이렇듯 가해자들이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보안이 우수한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를 이용함으로써 자신들은 발각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텔레그램은 그 어떤 기관의 요구에도 이용자나 통신에 대한 정보를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암호화 및 익명화를 특징으로 하는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은 기존의 수사 방식으로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 성착취 영상물등을 불법 거래하는 데에 이용되고 있다. 폐쇄된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사기법이 활용되어야 한다. 이에 본논문은 디지털 시대에 변화하는 성범죄의 발생 양상과 그에 대한 수사의 한계 상황을 살펴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수색과 잠입수사의 법제화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