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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의 근절을 위한 교육・제도적 개선방안: 악성 댓글을 중심으로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Eradication of Cyber Defamation

발행
2020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소속·발행
부산교육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17317/tjle.31.3.201912.21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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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익명표현의 자유,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윤리교육, 인터넷실명제, 정보통신망법, Freedom of Anonymous Expression, Defamation in Cyberspace, Cyber ethics education, Abusive Comments, Internet Real-name System, Information Network Act

초록

악성 댓글(악플)을 두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익명표현의 자유)와 형법상 보장된 명예훼손죄(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의 법익다툼을 치열하게 하는 사이, IT강국에 걸맞지 않게 SNS상의 악플로 인한 폐해는 이미 극에 달해 개인의 인권침해는 물론 명예훼손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의 요소와 사회적 병폐의 민낯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수수방관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는 악플에 대한 현 실태를 파악하고, 10여년전의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터넷실명제 도입의 위헌성과 표현의 자유보장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와 기존의 악플에 따른 주요판례와 추이를 살펴본다.
 또한, 대안모색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양면적 과제로서 법익의 균형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악성 댓글의 교육적・제도적 개선방안을 각각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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