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성신여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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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et communication technology, opinions on various issues can be freely expressed on the Internet. However, some people have abused their freedom of expression, causing psychological harm by writing comments expressing their hatred towards others. In order to address this problem, research on automatic detection of malicious comments using machine learning models has been actively conducted. In this study, we constructed the detection models for hate speech and bias to classify KOCO (KOrean hate COmments) dataset using popular language classification models such as logistic regression with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KoBERT, KoELECTRA, KcELECTRA and KoGPT2 models. Through the experiments, we demonstrated that sentence length, reflection of context information, and mis-labeled data highly affected the classification performance of most models. As a result, we presented considerations for automatic detection of malicious comments and directions for constructing the comment dataset to improve the detection models in future research.
2022전남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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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혐오 표현을 매개로 한 인성교육에 초점을 두어 가치명료화 절차를 원용하여 다음과 같은 4단계를 제안하였다. 1, 2단계는 문법교육의 관점에서 지역 및 사회 방언의 요인에 따른 다양한 국어 생활 양상을 이
해하고 이에 반(反)하는 혐오 표현을 개인ㆍ모둠별로 조사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이다. 3, 4단계는 가치교육의 관점에서, 전수 학습을 배경으로, 타인의 다양한 문화적 특징을 존중ㆍ배려하는 가치관을 확립ㆍ명료화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학습자들은 개인ㆍ모둠별로 혐오 표현을 대체하여 공정 어휘를 만들고 사용한 후의 긍정적인 경험을 공개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을 명료화한다. 그동안 교실에서 올바른 국어 생활을 끊임없이 강조하였지만 정작 변화는 크지 않음을 반성하면서 교육 방법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바른말
고운 말 사용’을 강요하기보다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켜야 바른 인성을 지니게 되어 결과적으로 바른 언어생활을 영위하게 된다는 판단에서이다.
2022성균관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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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헌법 제 1조 스피치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최근까지 북아메리카 원주민, 흑인 노예, 이주민, 종교, 여성, 성 소수자, 성별 지향자, 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 표현과 증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스피치의 자유에 대한 한계와 혐오 표현과의 충돌과 대척점에 관한 논의의 전개 과정은 스피치의 자유에 대한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할 것이며 혐오 표현이 증오 범죄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인식을 증대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첫째, 국제적 차원의 혐오 표현과 증오 범죄에 관한 정책에 대한 미국 사회의 입장을 살펴본다. 둘째, 혐오 표현을 규정하는 언술(speech)과 행동(acts)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사례를 탐구하며, ‘싸움하는 말(fighting words)’의 개념을 논의한다. 셋째, 혐오 표현을 ‘싸움하는 말’과 ’실체적 악의(actual malice)’로 규정하는 역사적 사례를 검토하며, 혐오 표현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처벌에 관한 논의의 전개 과정을 탐색한다. 넷째, ‘명백하고 현저한 혐오 행위(clear and present danger)’가 스피치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의 기준이 되는 과정을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혐오 표현이 증오 범죄로 이어진 사례를 탐구하며 최근 미국 정부가 제시한 증오 범죄 처벌 기준의 언술 유형 사례를 논의한다.
2022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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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왜 같은 여성들이 (자신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비난하는가?”라는 주제를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피해자 비난 연구의 주된 변인중 하나인 공정세상신념의 영향을 검증하였고, 개인이 지각하는 온라인 속 여성혐오 심각성인식과 여성혐오 표현 노출 정도에 따라 유의미한 인식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2018년에 수행한 ‘온라인 성희롱・성폭력및 여성혐오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정세상신념이 피해자 비난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온라인 여성혐오 심각성 인식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둘째, 공정세상신념의 온라인 여성혐오 심각성 인식에 온라인 여성혐오 표현의 노출정도에 따른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정세상신념→온라인 여성혐오 심각성 인식→피해자 비난태도로 이어지는 매개경로의 효과는 온라인 여성혐오 표현 노출정도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경로에서 존슨네이만 분석 및 부트스트랩 결과, 여성혐오 표현 노출정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간접적으로 온라인 여성혐오 표현 노출정도의 둔감화(desensitization)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속 혐오표현에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2022경북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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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대화형 인공지능의 학습에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 구축 시 윤리적 쟁점이 될 여지가 있는, 차별과 혐오 표현의 식별과 이를 위한 사전 활용의 쟁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약 140만 어절 규모의 메신저 대화에 나타난 차별과 혐오 표현을 전수 검토하여 그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 어휘 정보 중심의 사전만을 활용하여 차별과 혐오 표현을 식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논의한다. 먼저,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편향적,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차별과 혐오 표현은 메신저 대화에서, ‘인종/국가, 성별, 질병/장애, 나이, 계층, 정치/종교, 지역, 외모’로 8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이들 차별과 혐오 표현 식별을 위한 사전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는데, 미등재어의 문제, 뜻풀이 등 미시구조 부족 등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차별과 혐오 표현의 식별에 기여하는 사전 정보의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현재 사전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필요하며, 거시구조 차원에서의 표제어 확충, 정교한 뜻풀이와 사용상의 주의 사항 등을 보다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22명지전문대학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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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론은 『혐오표현, 자유는 어떻게 해약이 되는가?』라는 책에서 혐오표현이 사회적 지위로서의 존엄성을 손상시키고, 모든 구성원의 존엄성이 동등하게 존중되는 안전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확신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혐오표현을 법에 의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논증은 사유의 주체로서 인간의 자율성이 배제된,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지위를 핵심으로 하는 편협하고, 기이한 존엄성 개념에 의존한다는 문제가 있다. 월드론은 이러한 존엄성 개념을 근거로 혐오표현이사회적 지위를 낮춤으로써 존엄성을 손상시킨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이 인간의 자율성을 억압함으로써 존엄성을 손상시킨다는 점을 간과한다.
인간은 자율적으로 사유하는 존재이며, 표현의 자유, 특히 가치지향적 사상과 감정을 표현할 자유는 인간의 고유하고, 자율적인 인격의 실현과 삶의 영위를 위해 필수적이다. 혐오표현은 이러한 가치지향적 표현과 상당 부분 중첩되며, 따라서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자율적인 사유의 주체로서 개인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베이커와 드워킨은 자율성을 중심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며,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에 반대한다. 이에 대한 월드론의 반론은 인간을 사유의 주체가 아닌 규제와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그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드러낸다.
2022전남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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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에 대한 형사규제를 위한 논의에서 혐오표현의 해악을 강조하여 형사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법익구성과 더불어서 혐오표현의 불법을 구성요건의 요소로 담아낼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규제의 논의를 위해서는 혐오표현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구성될 수 있어야 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혐오표현의 불법속성이 구성될 수 있어야 하며 재판규범으로서 증명의 문제도 전제요건으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혐오표현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결국 혐오표현의 형사규제와 관련해서 혐오표현의 불법을 객관적 구성요건에 담아내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혐오표현의 불법의 속성을 주관적 구성요건을 통해서 구성하여야 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를 염두에 둔다면 포괄적인 상징적 의미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는 구체적이고 특정할 수 있는 규범내용으로써 규범수범자를 향한 의사결정기능과 규범적용자를 향한 평가기능이 가능한 구체적인 금지의 실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행위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벌로써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정행위의 형사제재의 전제요건들의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형사처벌의 당위성을 먼저 제기한 후에 입법적 대응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고 입법안으로 제시되는 현상은 지양되어야 한다. 특정행위의 처벌의 당위성만으로 그러한 행위가 범죄가 될 수는 없으며, 여기에는 보호법익의 구성가능성과 해당 특정행위를 형사불법의 속성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혐오표현의 개념적 정의나 혐오표현에 대한 독자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규제 논의를 위해서 선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전제요건으로서 법익의 구성가능성과 법익의 체계적 위치 그리고 혐오표현행위가 불법요소를 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관적 요소의 증명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2022숙명여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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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은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는 보편적 정서로 자리 잡았다. 스마트폰과 SNS가 보편화되고 혐오가 상업적 목적과 결부되면서 혐오표현은 온・오프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혐오표현은 공포심, 불안감 및 자기 검열 등의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혐오표현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거시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학과 심리학 이론을 토대로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혐오표현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과 혐오표현은 한국 사회에서 잠재된 차별의식이 드러난 결과라는 인식이 강할수록 혐오표현 규제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보다는 남성이, 학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규제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다. 이 결과는 혐오표현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와 혐오표현에 대한 경험 정도가 혐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그 강화된 인식이 혐오표현 규제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대한 법적・제도적 함의를 함께 논의했다.
2022Friedrich - Alexander Univ. Erlangen - Nuernberg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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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의 관계를 정확히 어떻게 규명할 수 있는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종족, 국적, 혈통, 성적지향 등 사람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이유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혐오표현은 해악을 구체적으로 찾는 것이 쉽지 않고 대부분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가지며, 정신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국제인권법 하에서 표현의 자유는 모든 다른 인권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권리라고 간주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예외적이고, 그 조건을 좁게 해석하며, 엄격한 감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혐오 표현의 제한과 관련하여 어떠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바 있다. 2018년의 Stomakhin v. Russia 판례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는 혐오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혐오 표현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Atamanchuk v. Russia(2020) 사안에서 청구인 Atamanchuk 에게 부과된 형사처벌이 협약 제10조 위반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3단계의 심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청구인이 받은 제한이 법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청구인의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와 같은 형법 규정이 목적의 정당성을 갖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며, 세 번째 단계는 형사 판결에 의한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인지(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판단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해당 사안에서 러시아 정부가 유럽인권협약 제10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혐오 표현의 ‘대상’과 관련된 판례로서 Beizaras and Levickas v. Lithuania (2020)에서 유럽인권협약 제10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와 제8조가 규정하는 사
2022고려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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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적인 일본어의 분노 및 혐오 표현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 원작 만화와 일본 원작 만화를 분석 자료로 선정했다. 만화는 말로 나타나는 외적 감정 표현과 속마음으로 나타나는 내적 감정 표현을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실제적인 감정 표현을 가르쳐 주는 유일한 연구 자료라고 볼 수 있다.
일본어의 분노 및 혐오 표현의 특징으로 첫째, 신체 어휘의 관용구가 사용된 점이다. 둘째, 분노 표현에 속하는 일본어 표현이 혐오 표현에 가깝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감정 표현 학습을 사전에 하지 않으면 감정 커뮤니케이션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는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반면 일본어는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2022이화여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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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이 젠더 차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혐오와 젠더 차별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방법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혐오표현과 젠더 차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혐오표현의 인식 차이와 성차별 및 성 소수자차별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차이검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혐오표현 인식에서 성별과 연령별 인식의 차이가 있었으며,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 인식이큰 것으로 나타났다. 젠더 관련한 혐오인식을 차별적 태도, 혐오적 태도, 혐오표현 지지로 구분하여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차별 심각성, 차별 경험 등이 영향을 미치며, 특히 혐오표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젠더 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사회 전반적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아질 때 혐오와 차별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 혐오와 차별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해소 없이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혐오표현에 대한 문제 인식과 규제를 통해 차별의 재생산 구조를 제한하고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혐오표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인식제고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 경험이 높은 청소년 세대를 중심으로 혐오표현 대응교육과 미디어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과 기회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22사법정책연구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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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표현의 시장에 나올 수 있어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가능해진다는 관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미국 사회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로 이끌기 위한 필수적 권리로 인식한다. 이를 방증하듯이 실제로 미국에는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연방 차원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 연방대법원 또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주안점을 두고 혐오표현 규제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다만,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회의적 태도는 혐오라는 기제가 낳는 차별행위에 가하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제재 그리고 사회 전반에 널리 공유된 혐오표현의 차별적 효과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맞물려 있다는 맥락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우위에 두는 미국이라고 해서 표현에 대한 규제가 일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위법행위의 선동(incitement of illegal activity)이나 도발적 언사(fighting words), 음란물(obscenity), 명예훼손적 표현(defamatory speech) 등과 같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유형의 표현으로 선언하면서 이른바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에 대한 법리를 정립하여 오면서 제한적으로나마 혐오표현과 관련된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의 합헌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가운데 일부 유형의 혐오표현이 포섭될 수 있는 위법행위의 선동, 도발적 언사, 명예훼손적 표현, 위협적 표현(threatening speech)에 대한 법리를 중심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성 판단기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2022고려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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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rgues for the necessity of a Korean counter-speech dataset for ethical and effective hate speech detection research. Counter-speech is a response to online hate in order to stop the spread of hate speech and is considered an alternative approach to deleting and blocking. However, since counter-speech often employs offensive language or linguistic structures similar to hate speech, even the state-of-the-art hate speech detection models usually classify it as hate speech. This false positive bias risks silencing the language of minorities and their allies. However, the evaluation of Korean hate speech detection models remains untouched due to the absence of a Korean counter-speech dataset. Thus, we introduce the first Korean counter-speech dataset with annotations about target groups. We then tested a Korean hate speech detection model with our dataset, revealing a significant drop in the model’s accuracy from 97.9% to 42.7%.
2022소속없음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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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과 폭력을 선전하고 선동한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대한민국을 비롯 전세계적으로 일상생활 및 SNS 등 온라인상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혐오표현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사회 전체에 전파하고 나아가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혐오표현을 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역과 국가에 따라 역사적 배경 등의 이유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혐오표현에 대한 폐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다. 한편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2019년)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으며, 혐오표현 문제는 범죄 또는 사회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자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의견(77.8%)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혐오표현이 기본적으로 ‘차별’의 문제라고 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이 실현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에 따라 국가와 법은 관련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조례를 포함한 모든 국내법이 법 앞에서의 평등과 법의 동등한 보호와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차별 금지를 수용해야 한다. 차별과 배제를 제도화하는 모든 법・정책을 폐지하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거나 강화해야 한다.
도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보장 책무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도 4.3에 대한 역사부정과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등에 관한 지방정부 차원의 입법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제주 지역 차원의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지역에서 혐오표현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당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는 첫 걸음이다. 이를 통해 모든 제주 도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22건국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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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혐오표현의 상황을 점검하고, 그 속에서 한국의 레거시 미디어와 언론인들이 보여주는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의식을 살펴본다. 즉 언론인들이 작업 현장에서 혐오표현의 구체적인 실태를 어떤 방식으로 체험하고, 이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지를 심층 인터뷰를 통해 검토한다. 연구에 참여한 언론인들은 대체로 혐오표현의 여러 양상들 중에서, 청년층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배제의 언어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소속된 언론사가 이에 매우 불균등한 윤리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때로는 그것의 상업적 이용을 서슴치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현재 한국 언론이 결코 혐오표현의 문제와 무관한 주체일 수 없으며, 오히려 언론 스스로에 의한 혐오표현의 확대 재생산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성을 주장한다.
2022이화여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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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59세 이하의 비노인층에서 노인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과 노인에 대한 차별행위 간의 관계에서 노인에 대한 낙인인식의 매개효과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만 19세∼59세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인 혐오차별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노인층이 노인 혐오표현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접한 경험의 정도는 모두 노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노인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과 노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관계를 노인에 대한 낙인인식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노인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은 노인에 대한 낙인인식을 형성할 수 있으며, 노인에 대한 낙인인식의 결과로 노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나타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입증하였다. 셋째, 온라인에서 접한 노인 혐오표현 경험과 노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노인에 대한 낙인인식을 통해서만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접한 혐오표현 경험은 곧바로 차별행위로 이어지지 않고 낙인인식이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오프라인에서 접한 노인 혐오표현 경험은 노인에 대한 낙인인식의 매개효과에 관계없이 노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노인 혐오표현을 오프라인에서 접하는 경우 온라인보다 노인 차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노인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노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미치는 영향력의 메커니즘을 확인하였고, 노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줄이기 위한 방안를 제시하였다.
2022성균관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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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젠더 혐오표현에 대한 기존 연구들 대부분은 법적규제 및 혐오의 대응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젠더 이슈에 대한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을 빅데이터의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젠더 혐오표현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 게시된 보수 및 진보성향 신문 매체의 성차별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한 결과, 젠더 혐오표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정 젠더 이슈 발생 시 일시적으로 증가한 후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추세는 신문 매체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했으나, 차별과 혐오표현에 대한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 다음의 경우 그렇지 않은 네이버에 비해 젠더 혐오표현의 수가 크게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젠더 혐오표현의 변화양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흔히 방관자 혹은 게이트키퍼로 분류되는 포털사이트가 젠더 혐오표현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022순천향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이후 중국인 혐오표현에 대한 대학생의 주관적 인식을 이해하고 유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이를 위하여 3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Q 방법론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총 다섯 개의 인식 유형이 확인되었다. 1유형(윤리적 갈등형)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을 지양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음과 동시에 중국인에 대한 혐오감정을 느끼며 혼란을 드러냈다. 2유형(선별적 혐오동조형)은 중국인 혐오표현에 한하여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에 동조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어서 3유형(적극적 혐오동조형)은 모든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로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인 혐오표현에 적극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4유형 (윤리적 문제인식형)은 도덕적 규범에 근거하여 모든 인종차별적 혐오표현은 옳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마지막 5유형(적극적 문제개선형)은 중국인 혐오표현에 대하여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ㆍ언론ㆍ교육적 개입을 통한 적극적인 문제해결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2022경희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헤이트 스피치, 즉 혐오표현은 명백한 인권침해행위지만 몇몇 지방의회 조례를 제외하고는 이를 규정한 법률은 없다. 더구나 인터넷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범람하고 있는 혐오표현은 온라인상 및 사이버상에서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미디어를 통하여 가감없이 확산되어피해자에게 전해져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할 당위성이 있으며국제적으로도 이미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늘고 있다.
혐오표현은 최근 인종, 성, 장애 등 사회 전반에서 차별적 표현이 난무하고 있고 이에따라 그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있고, 특히 소셜미디어상에서 특정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한 과도한 혐오적 표현이 넘쳐나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혐오표현은 인권침해적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적절한 형사적 제재가 있어야 마땅하다. 형사적 제재에 대한 찬반론이 대립하고 있지만 특히 사이버공간을 통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이버공간을 더럽히고 쾌적한 사이버환경을 조성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저해하는 혐오표현과 같은 불법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 수 없는 제거되어야 할 사이버엔트로피에 해당하므로 그 규제의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사료된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사이버공간의 자율을 위한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모두의 표현의자유를 위한 규제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혐오표현의 규제근거는 표현의 자유 이외에도환경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들 수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사이버상 국민생활에 대해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혐오표현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요컨대 사이버공간상 혐오표현의 난무는 인터넷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매우 엄중한 불법행위임이 틀림없어 그 규제의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헌법상 기본권은 혐오표현을 비롯한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해 쾌적한 사이버환경을 조성하고 백해무익한 사이버엔트로피를 적극 제거하도록 해석되고 적용돼야 할 것이다.
2022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근래 일본에서는 차별해소를 목적으로, 그 사회 내에서 주요하고 시급한 해결을 요하는 문제로 손꼽히는 몇몇 차별사안들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였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이른바 ‘인권 3법’이라고 하여 세 가지 개별적인 차별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일본사회가 인종차별이라는 문제를 처음으로 직시한 법이라고 평가받는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조치의 추진에 관한 법률(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이하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이다.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은 2010년 전후로 활발해진 배외주의 단체들의 가두선전시위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본 외 출신자(주로 재일한국인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적 혐오발언이 심각한 사회갈등을 야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해당 법 전문에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으면서도 금지규정과 벌칙규정을 두지 않은 이념법(理念法)의 형식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 법은 시행 7년째를 맞이하는 올해에 이르기까지 다른 법령의 해석지침이 되기도, 지방공공단체의 헤이트 스피치 관련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를 직접 규제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일본사회에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에 헤이트 스피치 해소를 위한 시책마련을 의무지우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나 유럽과는 또 다른 독자적인 형태의 규제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먼저, 혐오표현 해소를 위한 일본의 국가단위 대응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의 제정경위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Ⅱ). 다음으로 이념법의 형식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의 그간의 성과 및 앞으로의 과제를, 관련 사법판단의 현황과 지방공공단체의 헤이트 스피치 및 차별해소를 위한 시책마련 상황(주로 조례 제정경위 및 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Ⅲ),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Ⅳ)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2022조선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이전의 성범죄는 범죄자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여성을 범죄대상으로 삼아 육체적인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상당수 성범죄는 디지털화 하였고, 돈벌이와 결합하여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범죄자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다크넷이나 텔레그램 등에 숨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수요자와 피해자를 통제하면서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를 통해 손쉽게 디지털 성범죄를 범하고 있다. 아날로그 성범죄의 경우 국가기관의 물리적인 우위로 인해 예방과 진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법률적 한계와 기술적 한계, 다크넷이나 텔레그램 및 암호화와 암호화폐 등을 통한 디지털 범죄 생태계 구축 등으로 인해 대응이 쉽지 않다. 지금 이 시간에도 디지털 범죄 생태계에서는 무수히 많은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n번방 사건’과 같이 범죄자가 확실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현실공간에서는 수사기관의 힘이 범죄자들에 비해 우세하지만 사이버공간에서는 범죄자들이 수사기관의 힘을 기술적 방법으로 무력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독일에서 이미 범죄예방과 범죄진압을 위해 도입된 온라인수색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현행 강제수사 방법으로는 점점 더 국제화되고, 은밀해지며, 기술 뒤로 숨어서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수사기관의 무능함을 탓하기 전에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수색 도입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위험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적어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독일의 규정들과 활용상황, 한국의 강제수사 관련 규정들을 고려해서 온라인수색을 도입하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너무 추상적인 논의만을 진행하는 습성을 지녔다는 고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을 곱씹어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도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수사망을 비웃으며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는데 반해 범죄 피해자들은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2경남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신체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 혹은 유포한다는 협박을 하거나 이를 저장, 전시 하는 등 사이버 공간에서 행하여지는 성적인 침해를 의미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성적 침해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를 제작한 뒤 이를 소지·유포하여 수익을 얻는 단계를 일반적으로 보이고 있다. 유형으로는 제작행위에 집중하는 콘텐츠 제작형, 다른 사람이 제작한 콘텐츠를 수집하여 관람 혹은 유포하는 수집·유포형, 범죄행위를 오프라인 공간으로 이어가는 오프라인 연계형, 우발·충동적으로 제작하고 후에 이를 복수 등 범죄적으로 활용하는 우발·복수형 그리고 모든 유형이 혼합된 혼합·직업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응 체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총괄통제시스템 구축, 웹하드 업체에 대한 관리강화, 전담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 영역과의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제에 관여하는 신용카드사와의 협력 및 시민 감시단 등의 민간영역 활성화, 미성년 학생들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 교육을 강화하여 성교육의 현실화를 기하도록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사회적 비난이라는 또 다른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특히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2022인천여성가족재단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그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개선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범죄수법이 진화되어 새로운 양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으며 2차 피해도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변화된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제도적인 보완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특수성으로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반영구적이므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 보호 대책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문헌 및 공식적인 통계자료 등을 인용하여 피해자 관점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개정 내용과 현황 및 인식 자료를 점검하고 좀 더 강화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는 삭제지원을 원하고 유포 확산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확산 방지를 위해 유포자 처벌과 온라인 사업자 규제 모두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재판과정에서의 양형 기준은 피해자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인식과 ‘디지털 성범죄물을 단순 소지하는 정도는 괜찮다’라는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피해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 마련,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왜곡된 인식개선 교육, 청소년 대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 피해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야 하며, 삭제지원 외에도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치유 및 회복적 지원과 상담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전문성과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22한세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이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구글웹검색을 통해 조사한 한국어로 서비스하는 성인사이트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① 한국어로 서비스하는 성인사이트는 270개로 나타났다. ② 검색된 270개 성인사이트에서 접속이 가능한 성인사이트는 100개로 나타났다. ③ 성인사이트는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모든 불법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한국 동영상 전용 게시판이 있는 성인사이트가 55%, 전용 게시판과 상관없이 한국 동영상이 존재하는 성인사이트가 66%로 나타났다. ④ 한국 동영상 전용 게시판에 게시된 동영상은 1개 성인사이트 평균 14,250개이다. ⑤ 해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성인사이트는 77%, 한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성인사이트는 34%이다. ⑥ 성인사이트 36%가 사진 전용 게시판이 있다. ⑦ 100개 성인사이트에서 94개 성인사이트가 첫(메인) 페이지 배너광고, 72개 성인사이트가 동영상 페이지 배너광고, 50개 성인사이트가 동영상 재생시 팝업광고, 61개 성인사이트가 동영상 플레이어 광고가 있다. ⑧ 94개 성인사이트에 있는 첫(메인) 페이지 배너광고는 전체 1,485개로 1개 성인사이트 평균 약 16개이다. 첫(메인) 페이지 배너광고 내용은 불법도박 73.2%, 성매매업소 11.9%로 나타났다. ⑨ 72개 성인사이트에 있는 동영상 페이지 배너광고는 전체 373개로 1개 성인사이트 평균 약 5개이다. 동영상 페이지 배너광고 내용은 불법도박 72.4%, 성매매업소 12.3%로 나타났다. ⑩ 성인사이트에서 동영상 재생시 팝업광고 내용과 플레이어 광고 내용은 동영상을 재생할 때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게임,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여행사, 인터넷방송 등 합법적인 기업도 광고되고 있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책을 모색하면, ① 성인사이트보다 최대 광고주이며 주요 소득원인 불법도박을 차단, ② 불법도박사이트와 성인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있는 조직범죄자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 ③ 성인사이트에서 광고되고 있는 합법적인 사업과 기업 광고에 대한 제재, ④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 정책 등이 있다.
2022순천향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과학기술과 더불어 스마트폰의 사용증가와 함께 사이버 공간이 실생활에 친숙하게 들어오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실생활에서의 정보접근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이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범죄 형태의 발생과 그 심각성 역시 대두되게 되었다.
그중 가장 심각하게 문제 되었던 것이 디지털 성범죄이다. 이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자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관련 법안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공백이 존재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과 같이 물리적인 피해가 없다는 인식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는 이러한 인식과 달리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범죄이다. 피해 영상물 등이 사이버 공간상에 유포되게 되면 영구적인 삭제가 불가능하여 피해자를 고통 속에 몰아넣게 되고, 사회적 활동 역시 불가능하게 만든다. 즉 이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살인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범죄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제도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피해자 지원을 어렵게 하는 것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재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지원하는 예산 부족 및 해외 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한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에 대한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각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의 관련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의 수사를 위한 ‘사이버범죄방지협약’의 가입을 통해 가입국과의 협업도 절실히 요구된다.
2022중앙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높아지면서 이들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도 덩달아 강화되었다.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논의가 상당한 수준으로 활성화 되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혼란스러운 부분은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이 무엇이고 보호법익은 또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가 일반적인 성범죄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디지털 성범죄가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질러지는 범죄행위인데 어떻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디지털 성범죄의 보호법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보호법익을 파악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성범죄도 성범죄의 일종이라고 하려면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적 의미의 성적 접촉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가 성범죄라고 하려면 성적 접촉의 개념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하지만 촬영을 성적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주장이다. 나아가 리벤지 포르노의 경우도 마음이 바뀐 것을 두고 새롭게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허위영상물 제작의 경우에도 도저히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하기 힘들다. 음란한 만화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와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디지털 성범죄가 저질러지면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여성의 명예가 심각하게 침해된다. 따라서 일단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은 명예를 보호법익이라고 하여야 한다. 또 한편으로 디지털 성범죄 데이터는 남성들로 하여금 불건전한 성적 충동을 느끼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만화로 제작된 음란물의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지만 불건전한 성적 충동은 야기한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규정의 보호법익은 ‘명예 및 건전한 성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정의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잠재적 가해자에게 불건전한 성적 충동을 야기하는 데이터를 유통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가운데 가장
2022세명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연구목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피해자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피해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삭제지원, 수사 의뢰, 사후 모니터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결과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피해자가 상담을 요청하는 기관들과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에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담부터 수사 요청, 삭제지원, 사후 모니터링까지 일련의 과정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시스템에서는 피해자와의 최초 상담 후, 상담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피해자의 심리를 공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담당자로 배정받고, 보호 및 지원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다. 결론 주변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아는 것이 두려워서, 가해자의 협박이 무서워서 등의 이유로 피해를 알리지 못하고 혼자서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자신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인 줄 몰라서’, ‘상담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등의 이유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2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는 사이버 감시단의 성범죄 모니터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에 착안하여 사이버 감시단을 알림과 동시에 감시단 활동 확대를 통해 사회적 지지체제와 올바른 성인식 개선을 위해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이버 감시단들의 모니터링 활동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이버 감시단 5명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8개월간 심층면담, 대화, 질문지, 현장 노트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이버 감시단들의 모니터링 활동 경험과 인식을 살펴보았다. 내러티브 탐구 결과, 4개의 상위범주와 9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첫째, 감시단 활동의 계기를 표현한 ‘감시단이라는 옷을 입다.’범주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예방에 대한 사명감이 활동 계기로 나타났다. 둘째, 감시단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일상까지 침투한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의 범주로 디지털 기기의 다변화, 청소년에 대한 악영향, 블평등 권력구조에서의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 이야기되었다. 셋째, ‘감시단 활동 과정에서의 고충’에 대한 범주로 감시단 활동에 대한 주변의 편견과 성범죄 실태를 알고 난 후의 무력감과 불편함, 소진 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감시단 활동의 의미와 바램’의 범주로 신고의 효과와 자신과 주변인의 인식 변화가 감시단의 지속적인 활동 이유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체계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과제로 제기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사이버 성범죄의 현실과 대책 마련 및 건전한 디지털 성문화 확산 및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2021성균관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약속이란 사람끼리 하는 것이다. 사람과 조센징 사이에 약속이란 성립하지 않는다(約束というものは人間同士がするものなんですよ。人間と朝鮮人では約束は成立しません)”. 이는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모임(在日特権を許さない市民の会)’이 교토조선제1초급학교 앞에서 외친 말이다. 최근 일본 극우단체들은 거리에서 빈번하게 혐한시위를 하고 있으며, 시위의 양상은 점차 과격해지고 있다. 혐오표현(ヘイトスピーチ)은 혐오범죄(ヘイト․クライム)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일본 헌법 제21조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 헌법 제13조의 ‘공공의 복지’와 일본 헌법 제14조의 평등권 규정은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헌법적 근거가 된다. 또한, 「본국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本邦外出身自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이하 ‘헤이트스피치해소법(ヘイトスピーチ解消法)’이라 함)」(2016. 6. 3)을 마련하여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온라인상 혐오표현은 2001년에 제정된「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の損害賠償責任の制限及び発信者情報の開示に関する法律)(이하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プロバイダー責任制限法)’이라 함)」을 통하여 규제되고 있다.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에서는 ‘송신차단조치’ 및 ‘발신자 정보 개시청구’를 통해 온라인상 혐오표현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 「형법」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도 혐오표현은 규제되고 있다.
혐오표현에 관한 일본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団体)의 조례로는 대표적으로 「오사카시(市) 헤이트스피치대처에 관한 조례(大阪市ヘイトスピーチへの対処に関する条例)」(2014. 9. 3)와「가와사키시(市)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2019. 12. 12)가 있다. 「가와사키시(市) 차별 없는 인권 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는 최초로 혐오표현자에 대한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간의 존엄성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혐오표현의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의 위축현상이 일어나므로 실제 규제는 일부의 한정적인 혐오표현을 대상으로
2021김봉섭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에서는 사안의 심각성과 폐해의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관심이 적었던 성인 대상의 사이버폭력 가해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가해 행위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매년 정부가 주관하는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의 2019년도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2차 분석을 진행했다. 먼저, 조사 회사가 보유한 온라인 조사 패널에서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인구비례로 할당하여 20~50대 이하의 성인 남녀 1,500명을 추출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응답자의 51.5%가 남성, 48.7%가 여성이었다. 분석 결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해서 성별, 연령, 가족 관계, 동료 관계, 인터넷 이용시간, 불법 콘텐츠 접촉 경험 요인 등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비행 동료 수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가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들의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무관용적인 태도 형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제안했다.
2021서울여자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는 청소년의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과 사이버폭력의 가해 행동의 관계에서 정신화 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45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계선 성격특성 척도, 정신화 능력 척도, 사이버폭력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중다회귀분석과 매개효과분석을 적용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은 사이버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과 사이버폭력의 관계를 정신화 능력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장면에서 정신화 능력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사이버폭력의 감소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1경상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아동 디지털 권리사이버 괴롭힘
2000년대 이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디지털화 되고 있으나 관련법의 대처나 연구는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적지 않다. 특히 최근 섹스팅과 그루밍을 비롯하여 딥페이크와 리벤지 포르노 등 구체적인 유형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나 아직 이러한 형태에 대한 용어도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과거와 다르게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사이버 공간내의 문제만이 아닌 현실과 접목되어 새로운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발생한 ‘n번방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착취 영상이 문제된 사안으로, 집단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성착취에 의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제작되었다. 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의 패러다임이 완전하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고 대응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단 한장의 사진이 아동청소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하면 우선적으로 해당 영상을 신속하고 영구적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신치료 및 학교생활의 안정 등 많은 부분에서 피해자를 고려하여야 하고 이는 반드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처벌함은 물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에 의한 성범죄가 사회문제화 된 것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그 피해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2000년 이후 인터넷의 발달 초기 시점부터 예견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실질적인 방안을 구축하지 못하였으며 2020년 사회 전체가 경악할 만한 사건을 겪고 나서야 법률의 정비를 서두르게 되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취지 및 목표에 맞지 않음은 물론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법령의 개정으로 여러 가지 공백은 현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 시점이라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관계 법령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2021부산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디지털 시민성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 관련 디지털 성범죄 연구동향과 특징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연구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50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시기, 분야, 주제,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연구시기의 경우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연구는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1년 이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9년을 기점으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었다. 둘째, 연구분야의 경우 교육학, 법학, 사회학, 심리학, 행정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셋째, 연구주제 및 내용에 의하면 실태파악, 법・제도 개선방안, 해외사례 비교 연구, 가해자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줄 것이다.
2021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과 사이버폭력의 관계에서 인권감수성과 또래동조성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산 시내에 소재한 교육청 별로 중학교 4곳을 선정하여 중학생 90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경험은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폭력 중 가해경험과 방관경험은 인권 감수성에 영향을 미쳤으나 피해경험은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학교폭력경험 중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은 또래동조성에 영향을 미쳤으나 방관경험은 또래동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인권감수성은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또래동조성은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쳤다. 여섯째, 인권감수성은 또래동조성에 영향을 미쳤다. 일곱째, 인권감수성 중 방관경험은 방관경험과 사이버폭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은 인권감수성과 사이버폭력에서 매개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여덟째, 또래동조성은 피해경험, 가해경험 모두 사이버폭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방관경험과 사이버폭력 사이에서는 매개효과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인권감수성과 또래조성은 방관경험과 사이버폭력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권감수성과 또래조성은 피해경험과 가해경험 사이에서 사이버폭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가해경험, 방관경험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효과와 인권감수성과 또래동조성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이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피해경험, 가해경험, 방관경험을 가진 청소년이 사이버폭력의 중복경험을 하지 않기 위한 사회복지 역할을 모색하고,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2021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와 교사 및 또래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개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중학교 1학년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 16.0, Process v.3.5 for SPSS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경험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긍정적부모양육태도가 공격성을 매개로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 및 또래관계는 각각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개입방안을 제시하였다.
2021동국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2020년 3월,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청소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사이버폭력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게 되었다. 오프라인 학교폭력의 연장선으로 청소년 사이버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의 SNS 및 서비스메신저의 접촉빈도와 학교에서의 친구관계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한 사이버폭력의 원인이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SNS 및 서비스메신저의 접촉빈도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에 정(+)적인 영향을, 학교에서의 친구관계는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오프라인에서의 친구관계가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경향성을 파악하고, 친구에 대한 애착이 사이버 공간 접촉과 사이버폭력 가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냈다.
이처럼 단일 변수의 영향력은 검증되었지만, 아직 두 변수가 결합되어 작용하였을 때의 결과를 예측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사이버안전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SNS 및 서비스메신저의 접촉빈도와 학교 친구관계가 결합되었을 때 사이버폭력 가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보고자 하였으며, 사이버 공간 접촉빈도에 따른 사이버폭력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연구결과, SNS 및 서비스메신저의 접촉빈도와 사이버폭력 가해 사이에서 친구관계(애착)가 유의미한 대립효과를 보이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정(+)적인 관계를 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오프라인 관계유지 프로그램, 사이버 윤리교육의 보완 및 강화 그리고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2021한국여성정책연구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는 아동의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이 아동의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경로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와 부모 애착의 조절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데이터에 응답한 초등학생 고학년 1340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PROCESS macro for SPSS를 통해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은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은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 애착은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이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사이버 폭력피해와 가해에 대처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21동국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완전한 무력화가 불가능한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 회복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범죄에 대한 법제적 대응은 범죄 유형을 법망에 포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관점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는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고, 결과적으로 국가차원의 구제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확장시킨다는 면에서 유의미한 진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응보가 곧 피해자의 회복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법제 연구는 단순히 응보중심적 관점만으로 이루어져선 안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 사례연구 방식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자 3인과의 심층면담결과를 분석하여 기존의 응보주의 시각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자의 회복에 실질적 기여를하는 법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피해자의 성향 파악 등 생애사적 접근을 통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센터가 재정비되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 영역에서 민사소송 활성화를 위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연구하여활용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성범죄의 포괄적 정의 조항을 논의함에 있어서, 인격 침해적 성격에 비중을 둔 보호 법익 재설정이 선행되어야한다. 넷째, 지원센터의 삭제 지원에 강제력 있는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전통적 성범죄와는 다른 유형의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 세대에 대한 고찰이 보다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2021국회입법조사처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착취 범죄로 크게 문제가 되면서, 정보통신기술발달과 함께 확대・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대응이 마련되었다. 2020년 국회에서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성착취’라는 새로운 개념을 법률에 도입하고,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공급자에 대한 처벌에서 소지, 접근, 시청의 수요행위까지 처벌하는 등 그 규제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방지 의무와 모니터링의 책무를 부과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실효성도 강화하였다. 아동・청소년 그루밍 죄를 신설하고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여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전단계에까지 개입하여 처벌할 수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그동안 사적인 문제로 취급되었던 카메라 촬영물과음란물(淫亂物)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물이란 인식의 전환과 이를 규제하고 처벌하기 위한 기초적인 대책이 마련되었을 뿐이다. 이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해서는 다양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전담 긴급 대응체계 마련, 디지털 성범죄 대응 응급조치 신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과 감시・ 신고・삭제지원 체계의 체계화 및 강화, 디지털 성착취 수익 독립몰수제도, 역외사업자에 대한규정 등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지난 20년간 확대・진화하였던 디지털 성착취 산업, 온라인, SNS 등을 이용한 성산업, 성매매 산업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며, 이것이 이 연구의 후속 과제이다.
2021공주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사이버 괴롭힘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소시오드라마를 제작한 후 그 경험을 질적 연구로 분석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의식을 높이며, 소시오드라마적 접근방법의 확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K지역 대학생 35명으로부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소시오드라마 제작 경험에 대한 소감문을 받아 주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6개의 주제, 16개의 하위주제, 60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다. 6개의 주제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원망과 반성’, ‘공론화를 위한 노력’, ‘신중한 등장인물설정과 장면구성’, ‘인식전환을 위한 출발선’, ‘소시오드라마의 발전가능성 제기’, ‘사회적 책임의식 강화 ’등이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프로그램을 소시오드라마로 제작한 경험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소시오드라마적인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