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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중심으로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Focusing o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dinance on Prevention of Hate Speech and Support for Its Victims

발행
2022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소속·발행
소속없음
출처
국내 KCI
DOI
10.22976/JHRS.2022.5.1.13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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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인권, 혐오와 차별, 혐오표현, 차별금지법, 지방정부, human rights, hate and discrimination, hate speech, anti-discrimination laws and equality act, local government

초록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과 폭력을 선전하고 선동한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대한민국을 비롯 전세계적으로 일상생활 및 SNS 등 온라인상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혐오표현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을 사회 전체에 전파하고 나아가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혐오표현을 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역과 국가에 따라 역사적 배경 등의 이유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혐오표현에 대한 폐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다. 한편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2019년)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으며, 혐오표현 문제는 범죄 또는 사회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자연적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의견(77.8%)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혐오표현이 기본적으로 ‘차별’의 문제라고 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이 실현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에 따라 국가와 법은 관련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조례를 포함한 모든 국내법이 법 앞에서의 평등과 법의 동등한 보호와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차별 금지를 수용해야 한다. 차별과 배제를 제도화하는 모든 법・정책을 폐지하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거나 강화해야 한다.
 도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보장 책무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도 4.3에 대한 역사부정과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등에 관한 지방정부 차원의 입법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제주 지역 차원의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지역에서 혐오표현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당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는 첫 걸음이다. 이를 통해 모든 제주 도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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