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표현의 자유와 차별 금지 ― 유럽인권재판소의 최신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Hate Speech: Freedom of Expression and non-discrimination - Analysis on the recent case-law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
- 발행
- 2022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소속·발행
- Friedrich - Alexander Univ. Erlangen - Nuernberg
- 출처
- 국내 KCI
- DOI
- 10.38135/hrlr.2022.28.531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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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혐오표현, 표현의 자유, 비례성의 원칙, 차별금지, 민주주의의 다원성, Hate Speech, Freedom of Expression,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ti-Discrimination, Pluralism of Democracy
초록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의 관계를 정확히 어떻게 규명할 수 있는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종족, 국적, 혈통, 성적지향 등 사람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이유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특히 혐오표현은 해악을 구체적으로 찾는 것이 쉽지 않고 대부분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모욕, 비하, 멸시, 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가지며, 정신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국제인권법 하에서 표현의 자유는 모든 다른 인권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권리라고 간주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예외적이고, 그 조건을 좁게 해석하며, 엄격한 감시의 대상이 되어 왔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혐오 표현의 제한과 관련하여 어떠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바 있다. 2018년의 Stomakhin v. Russia 판례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는 혐오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혐오 표현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관련 법적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Atamanchuk v. Russia(2020) 사안에서 청구인 Atamanchuk 에게 부과된 형사처벌이 협약 제10조 위반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3단계의 심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청구인이 받은 제한이 법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청구인의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와 같은 형법 규정이 목적의 정당성을 갖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며, 세 번째 단계는 형사 판결에 의한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인지(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판단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해당 사안에서 러시아 정부가 유럽인권협약 제10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혐오 표현의 ‘대상’과 관련된 판례로서 Beizaras and Levickas v. Lithuania (2020)에서 유럽인권협약 제10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와 제8조가 규정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