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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딥페이크 규제의 구조적 한계와 통합적 규율체계의 모색 - 제82조의8을 중심으로 -

Structural Limitations of Deepfake Regulation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the Search for an Integrated Regulatory Framework – Focusing on Article 82-8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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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재) 강원연구원
출처
국내 KCI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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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딥페이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표현의 자유, 선거 공정성, Deepfak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false statement publication offense, freedom of expression, electoral fairness

초록

본 연구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반 딥페이크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선거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규제의 정당성과 한계를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은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딥페이크 활용을 규율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나, 같은 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의 관계, 규제의 실효성, 과잉금지원칙 및 명확성 원칙 충족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법 해석의 차원을 넘어, 딥페이크 콘텐츠의 생성・유포 특성과 플랫폼 기반 정보 확산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규율 체계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후적 형사제재 중심의 규제 구조와 선거기간 중심의 규율 방식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왜곡 양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플랫폼 규율의 법제화 필요성, 기술적 대응과 규제의 보완적 연계, 통합적 입법개선 체계의 구축 및 공직선거법 규율체계의 정비 방향을 중심으로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위험 기반 규율 체계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간의 조화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딥페이크 기술이 선거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헌법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공직선거법과 인공지능 관련 규범 간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규율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선거법제 개선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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