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화이트칼라 범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딥페이크범죄” 중심으로-
Improvements to Prevent New WHite-Collar Crimes–Focusing on “Deepfake Crime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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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동국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56006/JCL.2025.25.3.1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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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신종 화이트칼라범죄, 화이트칼라범죄, 딥페이크범죄, 인공지능범죄, 신종 화이트칼라범죄 관련 특별법(안), White-Collar crime, New White-Collar Crime, Deepfake crime, Artificial intelligence (AI) crime, Draft Special Act on Emerging White-Collar Crimes
초록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실제 인물의 이미지, 영상, 음성을 합성·편집한 가짜 콘텐츠를 의미한다. 기존 합성물과 달리 제작이 쉽고 결과물이 실제와 거의 구분되지 않아, 빠르고 대량으로 유포될 위험이 있다.
 국내에서는 「공직선거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를 규제하고 있다. 특히 선거 관련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는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2024년 발의된 성폭력범죄 관련 개정법안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 음란물 제작과 유포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최근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921건, 검거된 피의자는 474명으로, 이 중 약 80%가 10대였다.
 국외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 EU 등이 딥페이크 규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과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NO FAKES 법안과 DEEPFAKES Accountability Act 등으로, EU는 디지털서비스법과 AI 법안을 통해 합성 콘텐츠의 공개·감지 의무를 부과하며, 위반 시 막대한 벌금을 부과한다.
 딥페이크는 사기,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정치 선거 허위 정보, 명예훼손,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범죄에 활용된다. 사례로, 유명인을 사칭한 투자사기와 정치인 발언을 조작한 선거유포 영상 등이 있으며, 상업적 이용 시 퍼블리시티권과 저작권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종 화이트칼라범죄 중 딥페이크범죄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를 살펴보고, 딥페이크범죄의 예방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