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증거와 형사재판 - 미국 연방증거규칙(FRE)의 개정 논의가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Deepfake Evidence and Criminal Trials –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f the US FRE Revision Deb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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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한양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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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형사재판, 딥페이크 증거, 딥페이크 항변, 증거능력 배제, 증거의 진정성, 전문법칙, Criminal Trials, Deepfake Evidence, Deepfake Defenses, Exclusion of, Evidence, Authenticity of Evidence, Hearsay Rule
초록
이 글에서는 이른바 ‘딥페이크 증거’항변에 관하여 판시한 최근의 하급심판결을 필두로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딥페이크 증거 및 항변의 범람 사태에 대비하여우리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적 규율 수단은 무엇인가, 현재의 규율로 충분한가 아니면별도의 입법 등 대책이 필요한가 등에 관하여 최근 미국에서 전개된 연방증거규칙 개정논의 및 그로부터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디지털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사실인정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디지털 증거에 크게 의존하는 오늘날의 형사재판에서 역설적으로 인공지능의범용화 및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과 결합하면서 형사재판의 적정한 기능과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중화 및 딥페이크의 범람은 형사법정에 현출된 모든 증거에 대한 신뢰의 기반을 뒤흔들고, 나아가 기존의 형사증거법적 규율에 대한전면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형사소송법에 증거능력의일반적 요건으로서 증거의 진정성에 대한 규율이 부재한 점, 그리고 증거법의 규율에있어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이원적 구조를 전제하면서도 각 판단 절차를 분리함이 없이 하나의 절차에서 양자 모두를 함께 판단하도록 규율된 점은 딥페이크에 대한 대응을 결정적으로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내재된 이와 같은 구조적문제점으로 인하여 실정법 규정 및 그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만을 통해서 딥페이크 증거가 초래하는 문제상황을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딥페이크 증거 제출및 관련 항변의 일상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형사증거법제의 미비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조속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에 미국의 연방증거규칙 및 그에 대한 최근의 개정 논의는 딥페이크의 범람으로부터 형사재판의 기능을 보호·유지하는 데 필요한 형사소송법상 제도를 안출 및 정비함에 있어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