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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 성착취물 제작·배포 행위 등을 중심으로

Legal Countermeasures Against Deepfake Crimes: Focusing on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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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한세대학교
출처
국내 KCI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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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딥페이크 범죄,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공지능기본법, 디지털 성범죄, Deepfake crime, Sexual exploitation material, Fake video material, Right to self-determination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Framework A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Digital sex crime

초록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을 고민하고자 ① 딥페이크이용범죄의 실태와 그 보호법익, ② 딥페이크 악용행위에 대한 현행법의 규제와 그 한계, ③ 딥페이크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의 정비방안 등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았다. 먼저, 딥페이크 이용범죄의실태를 검토한 결과 국내에서는 성착취물의 제작·배포가 가장 심각한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음을확인하였다. 그리고 딥페이크 악용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가능성을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얼굴과 목소리가 정보주체를 식별하는 핵심적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보편적 법익에 대한 침해로 구성하는 것이 총론적 차원의 대응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딥페이크 악용행위에 대한 현행법상 대응규정으로 형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공직선거법 등의 내용과 그 경과를 살펴보았으며, 관련규정의 한계를 ① 딥페이크 명예훼손의 적용상 한계, ②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등 행위에 대한 법률적용상의 한계, ③ 피해자 보호·지원의 한계, ④ 국내·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의 한계, ⑤ 사후적 대응에 편중된 규율구조의 한계로나누어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정비방안으로 ① 인공지능 기술에대한 사전적·기술적 규율체계의 구측, ② 처벌규정의 명확화와 딥페이크 이용범죄에 대한 일반규정의 마련, ③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강화와 실질화, ④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의 강화, ⑤ 딥페이크범죄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 제고 등을 제안하였다. 요컨대 사후적 형사처벌에 편중된 현재의구조에서 벗어나, 기술의 정당한 활용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의 설정을전제로 하여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처벌, 그리고 기술 자체에 대한 자율적·행정적·형사적 규율을유기적으로 결합한 중층적 규율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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