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SNS 선거운동 규제의 헌법적 한계 - 딥페이크영상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중심으로 -
Constitutional Limits on Regulation of Internet and SNS Election Campaigns - Focusing on Article 82-8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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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안양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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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딥페이크,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인공지능 기반 선거운동, 정치적 표현의 자유,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Deepfake, Article 82-8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I-Based Election Campaign,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Void-for-Vagueness Doctrine, Proportionality Principle
초록
2024년 1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제82조의8이 시행되었다. 이 조항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이른바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허위정보와 기만적 선거 콘텐츠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려는 입법적 대응이다.
 그러나 동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와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헌법적 쟁점을 내포한다. 첫째,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이라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기술 종속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리인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둘째, 선거일 전 90일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포괄적 금지는 과잉금지원칙상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셋째, 무거운 형사처벌과 모호한 구성요건의 결합은 합법적 정치 풍자·패러디에까지 광범위한 위축효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는 EU 인공지능법(AI Act),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입법례, 등을 간단히 살펴보고, 국제적 표준은 ‘금지’가 아닌 ‘표시의무(disclosure) 중심’의 규제임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제82조의8 제1항의 금지를 폐지하고 제2항의 표시의무를 중심축으로 재구성할 것, 보도·학술·예술·풍자에 관한 법정 예외를 신설할 것, 공적 인물 법리를 수용할 것 등을 선행과제로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