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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매개 딥페이크 유통의 구조적 취약성과 칸막이 규제 — 선거보도의 유형화에 기초한 선제적 규율 설계를 중심으로 —

Structural Vulnerability of Media-Mediated Deepfake Distribution and the Regulatory Silo — A Preemptive Regulatory Design Based on the Typology of Election Cover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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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딥바이오
출처
국내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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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딥페이크, 선거보도, 보도 매개 유통, 칸막이 규제, 인공지능기본법, Deepfake, Election Coverage, Media-Mediated Distribution, Regulatory Silo, AI Regulation

초록

본 연구는 AI 생성 딥페이크가 선거보도를 경유해 유통되는 ‘보도 매개 유통(media-mediated distribution)’ 현상의 구조적 취약성을 진단하고, 이를 고착시키는 ‘칸막이 규제(regulatory silo)’ 구조를 분석한다. 연구의 목적은 언론 관행에 대한 규범적 단죄가 아니라, 보도라는 제도적 경로가 딥페이크의 사회적 도달을 확장시키는 유통 경로로서 갖는 구조적 위치를 규명하는 데 있다. 프레이밍의 경험적 패턴만으로는 규제 공백의 법적 소재를, 규제 텍스트만으로는 실제 유통의 위험 분포를 각각 포착할 수 없기 때문에 양자를 삼각검증하는 혼합 연구설계를 채택했다. 2025년 대통령선거 및 2026년 지방선거 예비 기간의 딥페이크 관련 선거보도 62건을 엔트먼(Entman, 1993)의 프레이밍 네 기능에 기반해 유형화하고, 5개 규율 체계를 교차 분석한 후, EU AI Act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병행했다. 선거보도는 팩트체크형(24.2%)・경각심 환기형(29.0%)・정책 논의형(32.3%)・선정적 보도형(14.5%)으로 분류되었고, 프레이밍 완결성과 재유통 위험은 구조적 역상관을 보였다. 이는 프레이밍 완결성 지표가 규제 설계의 대리변수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재유통 위험이 가장 높은 선정적 보도형의 비율은 가장 낮았으나, 이 안정은 제도적 안전망이 아닌 개별 매체의 비공식적 편집 재량에 의존했다. 교차 분석 결과 네 유형 모두 미규율 상태였고, 인공지능기본법 제5조 제1항과 제34조 제3항의 결합이 이 공백을 제도적으로 고착시키고 있었다. 반면 EU AI Act 제50조 제4항은 보도 행위를 사전 배제하지 않되 편집적 통제에 기반한 조건부 면제로서 의무 부과와 언론 자유의 양립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보도 유형별 위험 차이에 상응하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인공지능기본법 수범자 확장 및 시행령 보충 적용 요건 구체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개정, 언론계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제정—을 제안하고 각 제안의 헌법적 비례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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