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형법적 규율과 과제 ― EU 및 독일의 최근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
Strafrechtliche Regulierung und Herausforderungen im Umgang mit Deepfake-Pornografie ―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r jüngsten Gesetzgebungsentwicklungen in der EU und Deutschl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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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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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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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딥페이크 음란물, 인격권 침해, 고도의 사적 생활영역, 인공지능법, 디지털서비스법, 독일 형법
초록
본 논문은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형법적으로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하여 EU 및 독일의 현행법과 최근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의 제작 및 유포가 용이해짐에 따라, 그 피해는 단순한 음란물 유통을 넘어 개인의 인격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기존의 형법 체계 내에서는 온전하게 규율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EU에서는 「인공지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제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주의의무를 법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행정 및 절차적 대응에 치중되어 있어,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거나 실효적인 인격권 구제를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독일 현행법상으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형법 제184b・c조), 내밀한 영역의 촬영(형법 제184k조), 명예에 관한 죄(형법 제185조 이하), 사생활 및 초상권 보호(형법 제201a조, 예술저작권법 제22조) 등으로 규율이 가능하나, 대다수 조문이 실제 촬영물(Bildaufnahme)을 전제로 하고 있어, 가상 생성물인 딥페이크의 경우 처벌 공백이 발생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 연방참사원(Bundesrat)은 형법 제201b조(디지털 조작에 의한 인격권 침해)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는 컴퓨터 기술로 제작・변형된 콘텐츠를 실제 기록물처럼 오인하게 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공중에 유포하거나 ‘고도의 사적 생활영역(höchstpersönlicher Lebensbereich)’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구조를 취한다. 다만, ‘인격권’ 개념의 포괄성에 따른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와 이용자의 자기검열 유발 가능성 등 헌법적 한계에 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독일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 법제의 시사점을 도출하며, 명확성 원칙을 준수한 정교한 구성요건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은 단편적인 처벌 강화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고, 기술적 투명성 확보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있는 관리 체계가 형사처벌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작동되어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