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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딥페이크 합성물과 청소년성보호법상 ‘등장’ 개념의 재해석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611 판결과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Deepfake Sexual Exploitation of Minors and the Concept of “Appearance” in Child Sexual Exploitative Material — Focusing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s 2023Do8611 (Aug. 31, 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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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서울고등검찰청
출처
국내 KCI
DOI
10.21759/caulaw.2026.28.1.26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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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딥페이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장 개념,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인격권, Deepfake, Child Sexual Exploitative Material, Appearance of Children or Adolescents, Clearly Recognizable as a Minor, Personality Rights

초록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실제 인물의 얼굴을 이용하여 성적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실존 아동·청소년의 얼굴이 성적 표현물에 합성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합성물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존 아동·청소년의 얼굴이 성적 표현의 합성물에 이용된 경우 이를 어떠한 유형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판례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611 판결과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을 중심으로, 두 판결이 실존 아동·청소년의 얼굴이 성적 표현의 합성물에 이용된 경우를 어떠한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그 근거는 타당한지 여부를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연혁과 규범 구조, 보호법익을 분석하고, 대상판결 2가 제시한 ‘등장’ 개념 및 ‘명백성’ 판단 기준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실존 아동·청소년의 얼굴이 성적 표현의 합성물에 이용된 경우에는 제작 방식이나 현실적 촬영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격적 표지가 성적 대상으로 이용된 것이므로, 이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해석하는 것이 법률 문언 및 체계, 보호법익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반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규정은 가상적 표현물이나 외관상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인을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실존 아동·청소년의 얼굴이 성적 합성물에 이용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포섭하는 해석이 디지털 환경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규범적 대응과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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