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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현황과 과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편집죄를 중심으로 –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Response to Deepfake Pornography in Korean Criminal Law: Focusing on the Distribution of False Video Products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Punishment of Sexual Crimes

발행
2026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소속·발행
경찰대학
출처
국내 KCI
DOI
10.16960/jhlr.27.1.202602.26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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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딥페이크, 음란물, 성폭력처벌법, 인공지능기술, 청소년성착취물, deepfake, pornography,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rtificial Intelligence, juvenile sexual exploitation materials

초록

이 글은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형벌법규 개정 동향과 법적 과제에 대해 고찰하였 다. 독일이나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성폭력처벌법 등 특별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를 악용한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은 그 자체가 허위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고, 딥페이크 음란물 이 일단 반포되면 그 음란물을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에 비추어, 성폭력처벌법은 반포와 무관한 단순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도 형사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유포의 목적이나 위험의 유무에 따라 형을 달리할 필요는 있다.
 나아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죄가 편집 객체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나 전자정보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반포죄와 허위영상물반포죄의 법정형이 동일한 만큼 허위영상물이 불법촬영물처럼 실제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여야 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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