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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의 형사법적 규율 구조와 플랫폼 사업자 책임

A Study of the Criminal Law Regulatory Framework of Deepfake Crimes and the Responsibility of Platform Operators

발행
2025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소속·발행
중앙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23026/crclps.2025..89.00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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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딥페이크 범죄, 성폭력처벌법 개정, 플랫폼 사업자 책임, 디지털 사회 신뢰, 형사 양형 기준., AI 생성물 워터마킹, Deepfake Crimes, Amendment of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Platform Operator Responsibility, Trust in Digital Society, Criminal Sentencing Standards, AI-Generated Content Watermarking

초록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생성기술로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허위 영상· 이미지·음성을 제작·유포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 사회적 신뢰, 민주적 공론장을 심각하게 침해하는첨단 디지털 범죄 유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딥페이크 범죄를 성적·정치적·비성적일반 유형으로 체계화하고, 이에 대한 국내외 법제의 규율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와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이 중심적 규율 축으로기능하나, 비성적 딥페이크의 악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존하는 간접적구조를 보이며, 실질적 규율 공백이 존재한다. 또한 사법부의 양형 관행은 범죄의 디지털적 확산성과피해의 비가역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억지력이 아직은 부족하다. 해외입법례 분석 결과, 유럽연합은 인공지능법(AI Act) 및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를통해 투명성 의무 및 플랫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법 중심의 규제와 신속한 피해자구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층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법제 개선방향으로 ‘성적 대상화’ 개념을 중심으로 한 형사 구성요건의 명료화, 디지털 확산성을 반영한 양형기준재정립, 인공지능 생성물 워터마킹 의무화 등 기술적 투명성 확보, 해외 플랫폼에 대한 책임성 강화,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및 피해자 지원체계 고도화를 제안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딥페이크 범죄의선제적 예방과 ‘디지털 사회의 공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효적 법제 설계의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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