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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를 이용한 유명인 사칭에 대응하기 위한 부경법 타목(퍼블리시티권)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Publicity Rights Claus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o Counter Impersonation of Celebrities Using Deepfakes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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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출처
국내 KCI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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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딥페이크, 유명인 사칭, 부정경쟁방지법, 퍼블리시티권, 벌칙규정, 간접책임, Deepfakes, Impersonating a Celebrity,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Publicity Rights, Penalty, Secondary Liability

초록

부경법 타목은 국내에서 인식표지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규범으로서 딥페이크를이용한 유명인 사칭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법적 수단이지만, 현행규정은 금지 행위를 경제적 이익 침해로 한정하고 있고, 민사적 구제만 가능하게 되어있어 그 대응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경법 타목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부경법 타목의 금지 행위를 유명인의 활동에 대한 오인·혼동 유발행위 및 식별력·명성 손상행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그 대상을 확장해야 한다. 둘째, 딥페이크사칭의 심각성과 해외 입법례, 그리고 다른 부정경쟁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벌칙규정,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법정손해배상과 전보배상 등의 강력한 제재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딥페이크를 이용한 유명인 사칭이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점을 고려할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간접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그책임의 범위가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은 유명인의 인식표지를실효적으로 보호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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