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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A Criminal Law Study on Defamation Offenses Committed Through Deepfake Technology

발행
2025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소속·발행
전남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57057/LawReview.2025.12.25.4.5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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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딥페이크,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 정보통신망법, 인공지능기본법, Deepfake, Defamation, Freedom of Speech, Network Act, Act on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I Basic Act

초록

본고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생성되는 딥페이크가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 범죄의 새로운 도구로 부상함에 따라, 현행 형사법 체계의 대응 능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제기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딥페이크는 시청각적 설득력을 통해 ‘조작된 현실’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텍스트 기반 허위사실 유포와는 차원이 다른 사회적 위험을 야기한다.
 이에 본고는 딥페이크 명예훼손에 대해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때 발생하는 법리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분석 결과, ‘허위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행위자의 ‘비방할 목적’을 입증하기 곤란하며,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는 등 기존 법리의 적용에 명백한 한계가 드러난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및 「공직선거법」의 개별 규정만으로는 비성적·비선거적 명예훼손의 규제 공백을 메울 수 없으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 해석에만 의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해석론적 접근을 넘어, 다층적인 입법론적 과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딥페이크의 기술적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 신설,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그리고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상의 투명성 확보 의무를 실질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표시 방법 및 제재 규정 마련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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