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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보이스·딥페이크 관련 실연자 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 - 저작인접권을 통한 보호 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against Deep Voice and Deepfake Technologies -A Legal Approach through Neighboring Rights-

발행
2025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소속·발행
한국저작권위원회
출처
국내 KCI
DOI
10.36669/ip.2025.81.1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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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딥보이스, 딥페이크, 실연, 실연자, 디지털 레플리카, 디지털 모사, AI 커버곡, deep voice, deepfake, performance, performer, digital replica, digital imitation, AI cover song

초록

본 논문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등장한 딥보이스와 딥페이크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실연자의 음성, 초상, 몸짓 등을 실제와 유사하게 재현하는 “인공 실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실연자 보호 문제를 저작인접권을 중심으로 검토하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AI 커버곡 등의 인공 실연은 실연자의 기술적 실업을 야기하고, 타인의 음성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AI 커버곡을 제작한 자가 음반제작자 지위를 부여받는 문제 등을 발생시킨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을 통한 인공 실연의 대응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미국에서의 인공 실연 관련 논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공 실연 규제를 위한 입법적 제언으로서, 인공 실연을 생성할 수 있는 권리를 창설하고, 인공 실연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인공 실연을 생성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간주 규정 신설을 통해서 대응하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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