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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의 시론적 연구

Research on Human Rights Guarantee for Children and Youths in AI Society

발행
2025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출처
국내 KCI
DOI
10.56006/JCL.2025.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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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인공지능 사회와 아동청소년,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유니세프 아동을 위한 AI 정책 지침,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5호, Human Rights Guarantee for Children and Youths, Artificial Intelligence(AI) Society and Children and Youths, The four fundamental rights of the CRC, Policy guidance on AI for children of the Unicef, Committee of Rights of Children(CRC) General Comments No. 25.

초록

인공지능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은 전례 없는 기회와 동시에 위험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적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인, 즉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특히 전 세계가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 있을 때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불평등한 상황이 확대되었고 그 중심에는 아동청소년이 있었던 것을 유추해 본다면 예측 불가능한 인공지능 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의 보장 강화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개별국가의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사회구성원들이 책임감 있게 인공지능 분야에 접근하고 위험요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아동권리협약의 4대 일반원칙과 유니세프의 아동을 위한 인공지능 정책지침을 기준으로 인공지능사회 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원칙 인공지능사회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차별(=차별 금지) 원칙(Non-Discrimination)의 범주에 유니세프의 아동을 위한 AI 정책지침 중 두 번째, 세 번째 지침이 포함되고, 제2원칙인 인공지능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이익 최우선원칙(Best Interests of the Child)의 범주에는 첫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지침이 포함된다. 아울러 제3원칙인 인공지능 사회에서 생존 및 발달원칙(Protect children’s data and privacy)에는 네 번째, 일곱 번째 영역이 포함되고, 제4원칙인 인공지능 사회에서 아동 의견 존중원칙(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에는 아홉 번째 지침이 그 결을 같이한다. 이것을 기준으로 관련법들의 개정과 인공지능 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글로벌한 기준이 되는 법 제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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