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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나타난 딥페이크 성범죄: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Deepfake Sexual Offences in Korean Court Judgments: A Text-Analytic Approach

발행
2025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소속·발행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출처
국내 KCI
DOI
10.26606/kaac.2025.15.2.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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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디지털성범죄, 텔레그램성범죄, 합성물, Deepfake, Fake video, Digital sexual crime, Telegram-based sexual crime, Synthetic media

초록

딥페이크를 활용한 합성영상물 제작 기술은 스마트폰·PC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대중화되었다. 기술적 진입장벽의 하락은 곧 온라인 성범죄의 양적・질적 팽창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국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허위영상물 사건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학술연구는 ‘사례・기술’ 소개에 머무르거나 특정 연령층·플랫폼에 편중된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0.1.~2024.12. 사이 선고된 105건의 확정 판결문을 전수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피해자 및 가해자는 10대·20대 층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성범죄 영상물은 텔레그램 플랫폼에서 조직적으로 배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건 1건당평균 3~4개의 처벌 조항이 병합되었는데,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삼각축을 형성하며 허위영상물이 단일 범죄가 아니라 다층적 ‘범죄 플랫폼’으로 기능함을 보여 주었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촬영물-합성-얼굴’과 ‘반포-전송-게시’가 각기 제작·유포 쌍봉 구조를 이루고, 두 클러스터를 ‘텔레그램’ 노드가 허브처럼 연결하고 있었다.
 이는 실제 판결에서 가장 빈발한 유포 경로가 텔레그램(38.3%)임을 재차 확인시켜 준다. 또한 실형과 집행유예의 분기점은 ‘협박·보복 목적’과 같은 가중 사유, ‘합의·반성·초범’과같은 감경 사유의 존재 여부로 수렴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딥페이크 활용 허위영상물성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강화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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