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ACT연구소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 아카이브스마택트 홈 ↗
← 논문 목록

한국과 미국의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에 대한 규제동향연구

A Study on the Regulatory Trends of Deep Fake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발행
2025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소속·발행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출처
국내 KCI
DOI
10.56006/JCL.2025.25.1.1
원문
원문 보기
개념
키워드

생성형 AI, 딥페이크, 저작권, 딥페이크 범죄, 선거범죄, Generative AI, deepfake, copyright, deepfake crime, election crime

초록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더 쉽고, 간편하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창작자, 입법자, 그리고 일반 대중의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공지능(AI) 중 생성 AI 기술에 대한 대중의 접근이 쉽고 활발해지면서, 생성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창작활동이 증가하였고, 이는 딥페이크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국제적 이슈가 되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라는 주제는 기존 법률의 어떤 한 영역에 명확하게 해당되지 않고, 딥페이크에 의해 창작된 표현물은 일부는 이를 지식재산의 한 형태로 규정하지만, 이것이 범죄에 이용된 경우 딥페이크 사용에 대한 보호는 프라이버시(초상권), 부정경쟁, 소비자 보호, 사기, 성범죄 등으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해외주요 국가의 법제도를 살펴 본 바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인정을 하고 있지 않고, 일부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입법을 진행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는 불가한 상황이지만, 현실은 다양한 창작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저작권제도의 개편을 생각해 볼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가 각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로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합성물을 직접적으로 한정하여 규제하고 있는 법률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부정선거운동 또는 허위사실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뿐이고, 딥페이크 합성물은 개별 권리를 침해하는 유형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또는 「청소년성보호법」과 같이 종래의 음란 합성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율되거나,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규율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딥페이크 합성물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 유통 금지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 방지의무(제44조) 및 삭제요청(제44조의2), 임시조치(제44조의3) 및 자율규제(제44조의4) 제도 등의 정비를

같은 개념의 다른 논문
이 개념이 나오는 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