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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딥페이크 범죄의 합리적인 대응을 위한 헌법적 논의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Rational Response to Deepfake Crimes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발행
2025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소속·발행
서경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46225/CIS.2025.4.11.1.8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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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딥페이크 범죄, 디지털 성범죄,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선거권, 민주주의, Deepfake crimes, Digital sex crimes, Copyright, Publicity rights, Voting rights, Democracy

초록

실제 사람의 얼굴을 성적인 사진에 합성하는 사례가 많은 딥페이크 이미지는 인공지능(AI)의 발전과 함께 점점 더많이 양산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물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연령대가 낮은청소년들인데, 또래 집단 사이에서 단순한 놀이문화로 인식되어 확산되었다는 것에 있다. 물론 딥페이크 범죄는 어제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인터넷이 보급되면서부터 이뤄졌던 고전적인 형태의 범죄 유형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인공지능과 결합되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영상물이 제작되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며, 과거 N번방 사태에서도 유통수단이 되었던 텔레그램 내지는 다크웹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달라진 양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딥페이크 범죄를 다양한 측면에서 들여다보고 분석해 봄으로써 범죄를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의 논의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구의 진행을 위해 먼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관해보고, 주요 국가의 입법 현황은 어떠한지 시사하는 바를 파악한다. 그리고헌법적 쟁점으로서 디지털 성범죄와의 연결 가능성, 정치·선거·언론보도 등 페이크 뉴스의 문제, 저작권·퍼블리시티권등 권리 침해 여부 등을 법리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향후 딥페이크 기술 관련 법제도 정비 과정에서는 피해자의권리보호를 위한 법적인 규제와 헌법상 기본권 또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진흥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을 설정하는일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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