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ACT연구소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 아카이브스마택트 홈 ↗
← 논문 목록

형법법익으로서 얼굴과 목소리에 관한 권리 - 딥페이크와 인격적 법익론 -

The Right to Face and Voice as a Criminal Legal Interest - Deepfake and the Theory of Personal Legal Interests -

발행
2025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소속·발행
한경국립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15335/GLR.2025.18.1.007
원문
원문 보기
개념
키워드

딥페이크, 인격권, 얼굴, 목소리, 법익, deepfake, right of personality, face, voice, legal interest

초록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딥페이크는 타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사용하기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이용해 그가 실제 한 적도 없는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로 꾸밈으로써 상당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얼굴과 목소리는 인격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라 할 수 있으나, 형법은 아직까지 얼굴과 목소리를 독자적 법익으로 보호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현재 문제되고 있는 ‘딥페이크 사건’ 대부분은 타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무단으로 사용해 왜곡된 이미지를 창출하고, 그렇게 왜곡된 이미지를 이용함으로써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현행법 체계에 어렵지 않게 포섭된다. 다만 현행 법체계에 포섭되지 않는 행위양상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으므로, 본 글에서는 딥페이크에 관한 각론적 접근을 넘어 총론적 차원에서 인격적 법익의 일부로서 이른바 얼굴과 목소리에 관한 권리를 새로운 형법법익으로 인정할 여지는 없는지를 인격적 법익론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같은 개념의 다른 논문
이 개념이 나오는 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