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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조사의 개선방안- 제22대 국회 발의안과 딥페이크 포르노 관련 변화를 소재로 -

How to Improve Investigation of delinquents aged 10-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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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계명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22816/polsci.2025.25.1.00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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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딥페이크, 소년법, 소년보호절차, 형사소송법, 소년법, police investigation, juvenile proceedings, deepfake, juvenile law, criminal procedure code

초록

최근 몇 년 동안 소년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그런데 새로 문제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미성년자-그중에서도 나이가 어린 촉법 소년들이-단순한 호기심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상당수 차지한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폭력・절도 중심의 소년범죄에 비해서도 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낮은 처벌 가능성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대응을 위한 논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사건들에는 보호처분 등 소년법상의 특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소년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수사에 해당하는 조사절차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향후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입법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 일본에서는 이미 2007년 소년법을 개정하여 촉법소년의 조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기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소년범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 이상 관련 논의를 미룰 수는 없으며 오히려 문제는 촉법소년에 대한 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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