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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방안

Criminal Response to Deepfake pornography That Does Not Constitute Illegal False Images Under the Section 14-2 of the Sexual Violence Act

발행
2025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소속·발행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출처
국내 KCI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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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음란물, 성폭력처벌법, Deepfake, obscene material, personal image, image based sexual abuse, digital sexual offense

초록

성폭력처벌법은 아청법과 달리 허위영상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였는지 묻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당해 영상・이미지의 원본에 사소한 편집이라도 가해진 경우라면 객관적인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따라서 음란물이 아닌 허위영상물로 처벌하기 위한 관건은 해당 영상・이미지가 얼마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가 된다. 그런데 오늘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가능성에 대한 해석이 일관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딥페이크 음란물과 허위영상물이 다르지 않음에도 수사상의 기술적인 문제, 특히 피해자가 특정・식별되는지에 따라 적용법조가 음란물죄가 되기도, 성범죄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성범죄로서의 해악의 본질은 같으나 성범죄가 아닌 음란물죄로 취급되는 딥페이크 음란물, 그중에서도 실존하는 피해자와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가상의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처벌불비 및 피해자 보호 미비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법익침해의 성질이나 정도 보다는 피해자 특정・식별 가능성이라는 부수적인 기준으로 특정한 영상・이미지가 성범죄인지 음란물인지를 구별하게 됨으로써 억울하게 성범죄 피해자가 음란물 신고인으로 취급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딥페이크 음란물도 디지털 성범죄로 포섭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딥페이크 음란물로 분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영상물 삭제・검색차단 등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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