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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증언적 불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적법성

Hate Speech, Testimonial Injustice, and the Legitimacy of Democracy

발행
2024
소속·발행
충북대학교
출처
국내 KCI
원문등록
2024-12-3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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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혐오표현; 증언적 불의; 적법, Democracy; Free speech; Hate speech; Testimonial injustice; Legitimacy

초록

본 논문은 혐오표현의 금지에 반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로날드 드워킨의 “적법성 논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적법성 논변의 핵심은 혐오표현에 대한 금지가 민주주의의 적법성이 요구하는 공적 담론에의 동등한 참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본 논문이 제기하는 반론은 혐오표현을 허용하는 것 역시 공적 담론에의 동등한 참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공적 담론에의 동등한 참여는 증언적 불의의 부재를 요구하지만, 혐오표현은 증언적 불의를 생산하거나 강화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반론이 옳다면, 적법성 논변 자체는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이들의 표현적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이유를 제공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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