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형벌화의 역설 –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칼날은 누구를 향하는가 –
The Paradox of Criminalizing Hate Speech: To Whom does the Blade of Hate Speech Punishment Ultimately Turn?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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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고려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6960/jhlr.27.2.202606.157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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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혐오표현, 표현의 자유, 명확성 원칙, 과도광범성금지 원칙, 위축효과, Hate Speech, Freedom of Expression, Principle of Clarity, Overbreadth Doctrine, Chilling Effect
초록
본 논문은 혐오표현 형사처벌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표현의 자유와 평등 보호의 문제를 다각도에서 검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혐오표현 규제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인 자유로운 공적 담론과 직접적인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그 규범적 정당성과 제도적 한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도 혐오표현 처벌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가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고는 먼저,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와 판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각국이 역사적 경험과 헌법질서에 따라 상이한 규제 모델을 형성해 왔음을 지적한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일정한 형사규제를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장치를 병행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나치 집권과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적 특수성 을 바탕으로 보다 강한 규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교법적 차이가 단순한 입법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각 사회의 역사적⋅정치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논한다. 아울러 본 논문은 혐오표현 처벌법의 실제 운용 사례를 검토하면서, 관련 제도가 당초의 입법 목적과 달리 정치적 반대세력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억압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존재해 왔음을 본다. 따라서 특정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규제 모델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보편적 기준인 것처럼 이해하거나, 상이한 역사적 경험과 헌정 질서를 가진 국가에 그대로 이식하려는 접근은 신중하게 경계될 필요가 있음을 논증한다.
 또한 혐오표현은 음란 표현과 달리 일정한 사상적⋅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해악 역시 반론과 비판을 통한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교정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위치한다는 점을 본다. 이러한 전제 아래, 추상적이고 평가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된 규범은 해석과 집행 과정에서 광범위한 재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 관해 검토한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률안들의 경우 ‘혐오’, ‘증오’, ‘조장’ 등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핵심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 원칙, 과도광범성금지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