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디지털 성범죄의 몇 가지 쟁점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죄형법정주의
Some Issues on Digital Sexual Crimes - Taking Photographs by Using Cameras, Intimidation by Using Photographs, The Principle of Leg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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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내 KCI
- DOI
- 10.22825/juris.2026.1.7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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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비동의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촬영물이용협박, 영상통화(화상채팅), 신체 그 자체, 신체의 이미지, 촬영죄의 기수 시기, 유포가능성 고지와 외포, 과거 촬영물의 존재, 죄형법정주의, 문언의 가능한 의미, 문언해석, 체계적 해석, 목적론적 축소해석, Digital Sexual Cimes, Article 14 & Article 14-3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Taking photographs by Using Cameras during video calls, Body itself vs. Body image, Intimidation by Using Photographs, possibility of distribution, The principle of legality, Interpretation of text, analogical interpretation, systematic interpretation, teleological narrow interpretation
초록
전통적인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유형력 행사를 전제로 하였으나, 기술발전과 더불어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무형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침해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허위영상물편집등’,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복잡한 입법경위와 기술환경의 변화로 해석상 어려움이 존재한다.
 위 조문들의 해석을 위하여 먼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해석 원칙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다만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한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체계적 해석은 제한된다. 그러나 법원에서 다투어지는 사건들은 대부분 쟁점 법조문의 문언이 명확한 것인지 자체에 대하여 견해불일치가 있는 경우로서 문언의 가능한 의미 범위 확정 과정이 곧 규범적 판단으로 해석 대립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대립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도454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특정 영역을 규율하기 위하여 법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법원이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근거로 그 영역에서 적용을 부정한 경우 입법과의 긴장관계를 가져온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의 핵심 쟁점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신체 영상을 저장한 행위에 대하여 비동의촬영죄 성립을 부정한 일련의 대법원판결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539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적 해석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