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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범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Preventing Crimes Utilizing Deepfake Technology

발행
2024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소속·발행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교육개발팀
출처
국내 KCI
DOI
10.57057/LawReview.2024.12.24.4.11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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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딥페이크, 사이버위협, 워터마크, 범부처협의체, 피해자보호, Deepfake, Cyber Threats, Watermark, Inter-Ministerial Consultative Body, Victim Protection

초록

오늘날 딥페이크 기술은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허위정보 유포 등 다양한 범죄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일반인들이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해서 사후 대처뿐만 아니라 사전 규제도 요구되는 실정이다.
 미국은 딥페이크 책임법안 등을 통해 디지털 워터마크 부착과 명확한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EU는 「인공지능법」을 통해 AI 생성물에 대한 식별과 허위정보 유포 규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법은 없으나 「공직선거법」과 「성폭력처벌법」으로 딥페이크 관련 범죄를 제한적으로 제재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에 대한 통일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 영상의 진위여부의 식별이 불가하며, 행정기관의 관련 업무 기능들이 분산되어 있어 신속한 처리와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의 합법·불법 사용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법률상 정의 규정 신설, 자동 추적이 가능한 워터마크 의무화, 범부처 협의체 구성과 국제 협력 강화를 제안하였다. 딥페이크 기술의 역기능에 집중하기보다 기술과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균형적인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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