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에 대한 형법적 대응 ― 반포 목적 없는 성적 딥페이크 제작의 범죄화를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이론에 대한 형법적 타당성 검토 ―
Criminalizing the creation of non-consensual sexual deepfakes — Is it justifiable? —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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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5821/slr.2024.32.3.004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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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딥페이크, 이미지 기반 성적 학대, 성폭력의 연속성, 프라이버시, 자기결정권, 내밀한 침해, deepfake, image based sexual abuse, continuum of sexual violence, privacy, self-determination, intimate intrusion
초록
최근 동의 없이 제작된 성적 딥페이크가 배포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급증하면서, 성적 딥페이크에 대한 엄중한 형법적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상응하여 국회는 반포와 무관한 단순한 성적 딥페이크 제작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였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단순한 성적 딥페이크 제작 그 자체는 제작자의 상상과 다를 바 없으며 별다른 법익침해를 야기하지 않아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아왔으며, 이러한 평가를 변경해야만 하는 규범적 판단기준의 변화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공개 내지 반포와 관련없는 단순한 성적 딥페이크 제작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이론적 근거 내지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최근 성적 딥페이크로 인한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범죄의 양적 증가가 그 행위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변경시켜야 하는 이론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 글에서는 유사한 입법을 추진한 바 있는 영국의 논의, 특히 페미니스트 학자들의 관련 주장을 대상으로 반포 내지 공개와 관계없는 단순한 성적 딥페이크 제작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가의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이 글에서는 동의 없는 단순한 성적 딥페이크 제작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별다른 해악을 야기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제작자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