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발명이 특허법상 공서양속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
Does Deepfake as Synthetic Data Violate Public Order and Morals under the Patent Act?
- 발행
- 2024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 소속·발행
- 전남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3349/ipdata.2024.4.1.004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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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딥페이크, GAN 알고리즘, 합성데이터, 공서양속, 특허권, Deepfakes, GAN Algorithms, Synthetic Data, Public Order and Morals, Patent Rights
초록
특허제도는 기술에 대한 윤리적 가치판단이 아닌, 기술이 갖는 효용을 판단함으로써 기술중립적 견지에서 심사하게 된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사회적인 현상까지도 이끌고 있다. 인간에 의한 창작이, 기술에 의한 창작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그렇지만, 기술은 선의로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과정에서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 기술에 의한 창작으로서 합성데이터 생성기술인 GAN 알고리즘을 이용한 딥페이크가 대표적이다. GAN 알고리즘을 악용하여 타인의 초상이나 음성을 음란물에 덧대어 거짓의 정보를 생성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이다. 정치인의 경우에는 선거에 악용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부정한 이용을 포괄하는 딥페이크에 대해 성폭력 특별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 규제가 가능하지만, 원천적인 규제가 되기 어렵다.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를 통한 삭제 등의 대응도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가 기술관련 법제인 특허법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고민하게 된 배경이다. 악의적인 사용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이 특허법상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심사과정이나 등록후에 공서양속 규정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다만, 기술에 대한 가치판단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고찰하였다는 점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