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을 위한 인공지능 입법방향 - 디지털 권리장전에 비춰본 영향분석의 필요성 -
The Direction of AI Legislation for Human Rights - The Need for Impact Assessment in light of the Digital Bill of Rights -
- 발행
- 2024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 소속·발행
- 경인교육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인공지능, 인권, 디지털 권리장전, 인공지능 입법, 영향분석,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 Rights, Digital Bill of Rights, AI Legislation, Impact Assessment
초록
새로운 AI 규범체계 정립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AI 규제입법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AI 기반 사회가 나아가야할 규범적 기준 및 원칙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주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는 향후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AI 관련 입법의 구체적인 지향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AI 규범체계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범체계 목적은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인권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도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디지털 권리헌장」을 공표하였다. 이는 당초 새로운 인권 및 가치질서를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권의 도구적 역할에만 주목한 나머지, 이미 국제사회 규범이나 헌법을 통해 보장되는 권리들을 용어만 바꾸어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 실질적인 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AI시대 입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범적 선언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면밀한 영향분석과 이에 입각한 가치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절차를 선제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AI 기술 및 그 활용의 맥락이 불확정성을 불가피하게 내포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의적인 법적 규제가 아닌 위험 기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영향분석 제도화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