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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들을 가질 권리’로서 디지털 시민권: ‘쓸모없는’ 난민에서 ‘환대하는’ 시민으로

Digital Citizenship As “The Right to Have Rights”

발행
2022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소속·발행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비교문화연구소
출처
국내 KCI
DOI
10.35548/cw.2022.06.40.16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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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디지털 시민권, 디지털 시민, 디지털 난민, 권리들을 가질 권리, 공정한 협력, 보편적 환대, digital citizenship, digital citizens, digital refugees, the right to have rights, fair cooperation, universal hospitality

초록

이 논문은 디지털 디바이드가 시민권의 세 영역인 자유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치철학적 입장에서 ‘권리들을 가질 권리’로서 디지털 권리가 시민권의 일부가 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순서로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디지털 디바이드가 어떻게 삶의 질에 있어 격차를 벌리고 있는가? 둘째, ‘권리들을 가질 권리’란 무엇인가? 셋째, 왜 디지털 권리가 ‘권리를 가질 권리’인가? 넷째, 왜 인간과 디지털 기술의 파트너십이 중요한가? 이 가운데 디지털 난민과 이에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디지털 시민을 제시한다. 더하여 디지털 기술이 기본적으로서 시민적 협력의 가치에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보편적 환대의 태도를 요구함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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