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마스 공론장 개념에 비추어 본 보이텔스바흐 합의 삼원칙의 한계와 민주시민교육 원리의 확장
A Critical Review of the Three Principles of the Beutelsbacher Consensus as a Method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Light of Habermas's Concept of the Public 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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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보이텔스바흐 합의, 정치적 중립성,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 공론장, 의사소통적 행위, Beutelsbacher consensus,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ublic sphere, political education, communicative action
초록
이 논문은 우리 교육계에서 최근 몇 년 사이 활발하게 소개되고 있는 보이텔스바흐 합의 삼원칙을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쓰였다. 우리 국가의 정체는 민주공화국이므로, 우리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교육은 학생들의 정치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일을 그 중요한 부분으로 한다. 연구자는 특히 최근 들어 국내 민주시민교육 실천가들에게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 보이텔스바흐 합의 삼원칙이 정치교육의 중요한 방법인 토론과 논쟁 방법의 기준으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한다. 본문은 세 개 장으로 구성되데, 제Ⅱ장에서는 ‘정치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정치교육의 방법으로 소개된 보이텔스바흐 합의 삼원칙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재구성한다. 제Ⅲ장에서는 수업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다룰 때 걸림돌로 작용해 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보이텔스바흐 합의 삼원칙은 정치교육을 시행하는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실천하는 데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다룬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 연구자는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이 정치적 주제를 다루는 수업에 어떤의미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향하는 합리적 의사소통의 기준들이 정치교육의 필수 요소인 토론과 논쟁활동에 어떤 규범적 규칙들을 제공하는지를 논의한다. 정치교육의 목적이 학생들의 정치적 사고력을 함양하는 데있다고 할 때, 그리고 그런 능력은 학생들이 정치적 주제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토론과 논쟁을 경험함으로써 갖출수 있는 것이라고 할 때, 그와 같은 교육적 경험은 합리적 의사소통 행위들로 이루어지는 공론장을 교실 수업을통해 실현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