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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에서 딥페이크(Deepfake) 악용에 대한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 ― 후보자의 정체성 정의와 미국 입법 사례를 중심으로 ―

Necessity of legislative action to the abuse of Deepfake in public officials election — Focusing on ‘Candidate Identity’ and the U.S.'s Legislative Respon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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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
국내 KCI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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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공직선거, 딥페이크, 개인정체성, 후보자 정체성, 지지후보 선택기준, Candidate Identity, Candidate Selection Criteria, Deepfake, Personal Identity, Public Official Election

초록

딥페이크 기술은 전문가조차 구별하기 대단히 힘든 수준까지 발전했고 이 기술이 공직선거 영역에 악용된다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범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우리 학계와 정치계의 공직선거 영역에서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에 대한 대비 논의는 거의 전무하다. 하지만, 공직선거 영역에서 딥페이크 기술은 충분히 악용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고 이에 대한 선행적 논의는 이 순간 반드시 필요하다.
 ‘공직선거에서 딥페이크’란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판단력’을 교란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A 후보자를 A 후보자로 인식하는 행위가 필요한데 이것이 ‘후보자 정체성(candidate identity)’ 이고, 후보자의 정체성은 개인 정체성(personal identity)이 선거영역에서 발현된 것이다.
 공직선거에서 딥페이크의 악용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자가 후보자 A를 A로 인식하는 개인정체성(personal identity)에 기인한 후보자 정체성(candidate identity)의 정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연구자는 17세기 서양 근대성의 특징 중 하나인 ‘개인’의 발견에 주목해 근대의 철학자들이 ‘개인’을 어떻게 정의내릴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원용하여 각 철학자의 개인 정체성 정의에 따른 딥페이크로 인한 정체성의 침해 가능성과 침해 양태를 도출했다.
 다음으로 공직선거에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하는 기준 조사를 이용해 후보자 개인의 인물・능력・도덕성 영역과, 정책과 공약의 영역, 그리고 소속 정당 영역이라는 3가지 중요 영역에서 딥페이크가 악용될 부분을 예측했다. 대통령선거부터 지방선거까지 선거의 종류에 따라 딥페이크의 악용 가능성을 높음부터 낮은 수준까지 분류했다.
 학계와 정치계의 논의가 적은 우리와 다르게 실제 미국의 입법례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딥페이크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 기술이 공직선거 영역에 악용된다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범죄로 발전될 개연성이 농후하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 학계와 정치권이 공직선거 영역에서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적극 대응하는 첫 연구로 기능하기를 앙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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