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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및 법정책적 제언

The Significance and Legal Policy Suggestions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by Local Governments

발행
2021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내 KCI
DOI
10.17926/kaolp.2020.20.4.30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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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민주시민교육, 시민교육, 시민성,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정치적 중립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Democratic Civic Education, Civic Education, Citizenship, Democratic Civic Education Support Act, Political Neutrality, Local Autonomy, Autonomous Affairs of Local Government

초록

오늘날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은 선거연수원 및 시·도교육청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이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름의 계획 하에 지역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실정인바, 이에 기존의 민주시민교육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이 가지는 의의 및 앞으로의 정책방향 등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주체성 논의는 배제와 독점의 관점이 아닌 병립과 보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이 가지는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고, 현행 실정법 규정 및 제 원칙에도 부합한다. 또한, 예산, 인력, 조직 등을 갖춘 종합행정의 수행자인 지방자치단체는 타 주체에 비해 보다 수월하게 민주시민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과 다양성, 그리고 개방성 등을 정책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하며, 민주시민교육 지원 법령의 입법 촉구 및 관련 자치법규 마련 등의 법제화 작업, 기초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민주시민교육 관련 사무의 구분 설정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교육 콘텐츠의 구성·운영, 전문기관 인증제 및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마련과 함께 별도의 전담 법인 신설 등 민주시민교육 관련 인프라의 구축, 그리고 주민 인식조사의 실시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계획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들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내 민주시민교육의 중요한 한 축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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