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책임자 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Persons Responsible for Protection of Youths System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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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내 KCI
- DOI
- 10.26606/kaac.2020.10.2.4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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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청소년 보호 책임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온라인 공간, 청소년 보호, 자율규제, Persons Responsible for Protection of Youths, Online Service Provider, Online Sector, Protection of Youths, Self Regulation
초록
우리 사회는 온라인 분야의 성장을 통해서 많은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여가활동의 다양화, 온라인 산업 분야의 국가 주요 산업으로의 성장 등 많은 긍정적인측면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다양한 역기능도 발생하게 되어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 대한 온라인의 역기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운영이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 책임자제도는 활성화와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지정의무자 범위에 대해서는 협소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법안의 내용과 선행연구들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논의하였다. 먼저 지정의무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자격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보호 책임자 수행업무의 조정이 필요하다. 우리의 온라인 서비스 분야의 급속한성장과 이에 따른 국가 주요사업으로서의 보호,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국가의 비용 절감이라는 생산성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조화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청소년 보호 책임자제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