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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체계화를 위한 교수학습원칙과 실천방안

Teaching-Learning Principles for the Systematization of Civic Education and Practical Strategies for Applying Them

발행
2020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내 KCI
DOI
10.25051/jner.2020.8.1.00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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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민주시민교육 교수학습원칙 다중관점 평생교육 실천방안, civic education, teaching-learning principles, multiple perspective, life long education, practical strategie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체계화를 위한 교수학습원칙과 그 실천방안 을 중심으로 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시사점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는 데 놓여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가지 명제로 정식화할 수 있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합의사항은 일종의 합의가설로 받아들이는 것 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최소합의라는 점, 형식적 차원에서 정식화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의 교수학습원칙에 초점을 맞추어볼 때 가능하면 다중 관점에 지향을 두고 학습대상인 사회정치적 현상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평생 교육 차원에서의 교수학습원칙과 관련해서는 수업계획․실행의 세 가지 수준(참여자․주제․ 교육담당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교수학습원칙은 민주시민교육에서 작 용하는 기준 혹은 소통적 이해를 위한 길잡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교수학습원칙을 교육현장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방안과 관련해서는 원칙을 반영한 수업 방안 혹은 수업계획의 사례를 참고하여 경험적으로 실행 및 적용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 가 있다. 다섯째, 본고에서 논의한 사항(합의문제, 다중관점, 평생교육, 실천방안)을 염두 에 두면서, 앞으로 교수학습원칙에 입각하여 민주시민교육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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