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Regulation and Improvement of Pornography Using Children and Youth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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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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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아동성학대, 가상음란물, 아동음란물 단순소지, 범죄수익몰수, pornography using children and youth, child sexual abuse, virtual pornography,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confiscation of crime earning
초록
최근 한국남성이 다크웹에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행위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아동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국민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과 함께 아동이용음란물 범죄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에 대한 정의규정은 아동·청소년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성도덕인지 아동·청소년의 인격권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동법의 목적 및 정의규정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가 핵심요소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와 관련하여 단순 소지죄의 처벌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대상의 경우와 청소년대상의 경우는 가벌성에 차이가 있다고 보여,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높이는 것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유포 과정에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음란물의 제작·유포행위를 적극적으로 근절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