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의 원칙에 관한 연구동향과 함의
Discourse on the Principles of Civic Education and Its Implications
- 발행
- 2019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3018/nec.2019.1.11.004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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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민주시민교육의 원칙, 뮌헨선언, 보이텔스바흐 합의, 교수학습원칙, 초당파성의 원칙, principles of civic education, Munich Manifesto, Beutelsbach Consensus, didactic principles, principle of nonpartisanship
초록
이 글은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에 대한 연구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지닌 함의를성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명제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첫째, 뮌헨선언은 공공과제로서의 민주시민교육이 지켜야 할 원칙으로서 다양성, 초당파성,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따르면, 교수학습원칙으로서 세 가지 명제(주입 ․ 교화의 금지, 논쟁점반영, 이해관계 고려)가 강조되고 있다. 이맥락에서 뮌헨선언의 원칙과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원칙에 관한 비교분석이 요청된다. 또한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반영한 교육계획과 수업모형을 참고하여 합의사항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할 수있다. 셋째, 초당파성(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은 교육현장에서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 사회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쟁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고있는 행위주체는 특별히 이 민감한 사안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초당파성의 관점에서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명제를 바라볼 때, 두 가지 준거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재확인할수 있다. 넷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민주시민교육의 규범적인 목표와 과제에서 출발할 때, 단순히 중립적인 행위, 즉 몰가치적인 행위를 통해 교육목표에 도달하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섯째, 이 글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에 관한 이론적 ․ 경험적 연구의 활성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