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합리적 규제와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ational Regulations of Obscene Materials Featuring Children and Youth and Protection for Victim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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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내 KCI
- DOI
- 10.35223/GNULAW.27.3.2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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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성범죄, 피해자보호, 음란물 삭제, Obscene materials featuring children and youth,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AGAINST SEX OFFENSES, Sexual offenses against children, Protection for victims, Deleting obscene materials.
초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음란물이 과거와 다르게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등 큰 변화 가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형량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고 특 히 제1항의 제작 및 수출입 규정의 무기징역은 다른 조문과 비교해 볼 때 세밀하고 합리 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청소년이용음 란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즉 조문상 규정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에 대한 해석이 ‘성인이 교복 등을 입고 촬영한 경우’나 ‘가상음란물’에 적용될 수 있는지 보다 명확한 결론이 필요하며, 가상음란물의 경우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 등이 없음에도 처벌을 하여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성적자기결정권이 다른 아동과 청소년을 같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조문은 문제점 이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을 13세 미만의 아동, 13세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 16세 이 상의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아동은 절대적으로 성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청소 년 음란물의 경우 나이와 동의여부를 고려하고 법정형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 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한 논의는 단속과 처벌에 국한된 측 면이 있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음란물의 특성상 해당 피해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범죄자의 처벌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특히 아동의 경우 평생 깊은 정신적 상처로 남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해당 영상 의 삭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음란물의 삭제를 위해 범죄자의 벌금이나 국가의 지원 으로 삭제가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 차원의 전담부서를 만들어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삭제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